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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23195 -재차 증여의 합산 과세 사건

산물소리 2015. 7. 1. 09:41

 

2013두23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있었으나, 시행 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이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있었으나, 시행 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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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두23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659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차 증여의 합산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액의 산정에 관하여 구 상속
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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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
과하되,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
이라 한다)은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구 법 제31조의3과 같이 ‘당해 증
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
58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
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은 제1조, 제2조에서 개정법은 그
시행일인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제6조에서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하면서, 제13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
다.


2.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더하여, ①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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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하나, 구 법 제31조의3, 개정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
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
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납부의무
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재차 증
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
는다고 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
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
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한편 공평과세와 조세회피방지 등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 제58
조 제1항과 이 사건 부칙규정은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
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뿐만 아니라 종전 증
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도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
정의 취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에는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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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정법 시행 후에 증여세 부과 결정을 할 때는 이를 재
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에 대한 세액도 공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종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사실상 소급 과세하겠다
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관청
이 개정법 시행 후에 증여세 부과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규정이 아닌 개정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재차 증
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버지 소외인으로부터 1995년에 합계 985,440,455원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받고 1996. 4. 27. 655,255,912원의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아 개정법 시행 전
에 재차 증여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심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칙규정에 의하여 개정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가 2011. 8. 22. 개정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
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1995년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1996년도 증여의 과세가
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는 이 사건 부칙규정 개정법 부칙 제13조의 해석과 개정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