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22298 판결

산물소리 2015. 10. 1. 16:5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은 경우,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의 판단 방법 및 변제충당 방법

[4]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적극)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적극)

[6]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발생하는바,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는 보통 발생 원인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개의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3]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아 간 경우, 그 배당금은 공동광업권자들이 합유지분 비율에 따라 출재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금의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위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별로 따로 판단한 후, 정해진 법정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 위 배당금 중 공동광업권자 각자의 합유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4]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 제477조 [2] 민법 제477조 [3] 민법 제477조 , 광업법 제19조 , 제34조 [4] 민법 제477조 [5] 민법 제477조 [6] 민법 제477조

 

【참조판례】

[2][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공1997하, 2676)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공1996하, 18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공1998하, 2084)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황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0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6. 선고 98나26783, 267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