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9.18] [총리령 제939호, 2010. 9.17, 전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2-2023-42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②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 체결 당시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할부의 유형(자체 할부, 은행 할부 또는 보험 할부 등을 말한다)을 적고, 신용제공자가 확정되었을 때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에 따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예치계약의 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해당 선수금 보전금액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가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내용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완료하는 등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된 경우
나. 예치계약을 갈음하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2호에 따라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금 반환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해당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소비자의 확인서
나. 법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예치기관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신청·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치기관은 소비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해당 예치금을 지급한 날 또는 반환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선수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의무자 및 계약기간 등이 적힌 별지 제9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939호, 2010.9.17>
이 규칙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서식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서식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서식 4]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신고서
[서식 5]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서식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서식 7] 예치금 지급요청서
[서식 8] 예치금 반환요청서
[서식 9]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발급)
[서식 10]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지급의무자 발급)
[서식 11]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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