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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7. 1. 13:30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1] [총리령 제956호, 2011. 6.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56-9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2006.3.10>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제1차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 2006.3.10>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0>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2008.3.3>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4.1]

제3조(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8.31]

제10조 삭제  <2001.8.31>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1.8.31]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01.8.31]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목개정 2001.8.31]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1. 삭제  <2001.8.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8.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6.7.5, 2008.3.3>

1. 신ㆍ구정관 각1부

2. 삭제  <2006.7.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삭제  <2006.7.5>

[제목개정 2001.8.31]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1.8.31]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 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 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 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1.8.31]


부칙  부칙 < 제956호, 2011.6.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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