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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2013.4.23]

산물소리 2013. 4. 22. 14:1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06호, 2013.4.22,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연금복지과), 02-2100-4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專任職員)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3.2]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의 장애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조의2(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보수나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③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3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년도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3조의4 또는 제3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에 장기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

1.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제1호의 금액에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을 더한 금액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22>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년도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3조의4 또는 제3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신설 2013.4.22>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장기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3.4.22>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 : 2013.5.1] 제3조의3제1항, 제3조의3제2항,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전문개정 2010.1.1]

제3조의5(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3.4.22>

[본조신설 2010.1.1]
[시행일 : 2013.5.1] 제3조의6제2항


제3조의7(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제4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하여 제1호의 자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호의 자료는 매월 말일까지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2.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3조의4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②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7(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제4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간까지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매년 3월 31일

2.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제출

3.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3조의4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②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22>

[본조신설 2010.1.1]
[시행일 : 2013.5.1] 제3조의7제1항, 제3조의7제3항


제3조의8(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조의8(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22]
[시행일 : 2013.5.1] 제3조의8


제4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개정 2010.1.1>

제5조(설립등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3.2]

제6조 삭제  <2000.12.30>

제7조 삭제  <2000.12.30>

제8조 삭제  <2000.12.30>

제9조 삭제  <2000.12.30>

제10조 삭제  <2000.12.30>

제11조 삭제  <2000.12.30>

제1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2]

제13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14조(회계규정)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의 차입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충당(移入充當)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2]

제15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업무

2. 급여의 지급업무

3.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업무

4.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업무

5. 재산매각대금의 수납업무

6.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부지매입ㆍ건설ㆍ분양 또는 임대사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

7.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부지매입ㆍ건설ㆍ운영 및 이에 관련된 업무

8. 퇴직공무원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ㆍ운용업무

[전문개정 2012.3.2]

제16조(규정의 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6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전문개정 2012.3.2]

제16조의3(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인 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16조의4(시간제근무공무원의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 계산)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1일 미만의 일수는 1일로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시간제근무기간×1/2 + (시간제근무기간×1/2)×(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전문개정 2012.3.2]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18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0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0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는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19조(반납금액의 산정) ① 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그 분할납부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8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19조(반납금액의 산정) ① 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그 분할납부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8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개정 2013.4.22>

[전문개정 2012.3.2]
[시행일 : 2013.5.1]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9조의3 삭제  <2013.4.22>

제20조(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 2013.4.22>

②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연금 및 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 2013.3.23, 2013.4.22>

1. 공단 상임이사

2.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 및 복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6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④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4.22>

⑤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상임이사 및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개정 2012.3.2,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4.22>

제20조의2(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최초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3.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4. 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급여 결정

2.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3.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5. 제3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장애상태에의 해당 여부

6. 제33조의4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7.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 및 조정

[본조신설 2011.11.1]

제20조의3(급여결정권한의 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각종 급여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3.4.22]

제21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 전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

제22조 삭제  <2010.1.1>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 또는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공단은 법 제29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2.3.2]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2. 단기급여: 원급여액 전액

3. 그 밖의 장기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25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급여는 법 제21조와 이 영 제15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와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3.2]

제26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27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규정된 장기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급여수령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34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해당 유족이 법 제5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족연금, 같은 조 제2항의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법 제60조의 유족일시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적어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2절 단기급여

제29조(공무상요양비)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또는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ㆍ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29조의2(요양자문) 공단은 공무원이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 상병(傷病)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30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에 따른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4에서 "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상병 경위조사서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31조의2에 따라 공무상 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1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공무원등 또는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무원등은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이 제2항 후단에 따라 급여심의회 절차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1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공무상요양비(제33조의2에 따른 요양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에서 같다)의 심사 및 지급업무

2.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2.3.2]

제32조(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 요양기관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무상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의2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3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라 장해연금을 갈음하여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 상태에 대해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지(義肢)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는 공무원등은 공무상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 및 그 밖의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공단은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공무원등 또는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무원등"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무원등"으로, "요양기간"은 "재요양기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1]

제33조의2(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무상요양비)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요양비를 말한다.  <개정 2012.8.31>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제33조의3에 따른 요양비

[전문개정 2012.3.2]

제33조의3(요양비의 산정)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수가(支給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전문개정 2012.3.2]

제33조의4(요양종결) ① 공단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

제34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는 사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5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6조(재해부조금)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13

③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청구서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전문개정 2012.3.2]

제36조의2(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삭제  <2010.1.1>

② 법 제41조의2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개정 2012.3.2>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③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④ 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본조신설 1984.12.10]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통칙

제37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8조(연금지급일)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3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나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3.2]

제39조의2(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연령

[전문개정 2012.3.2]

제39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39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46조의2에 따른 장애 상태는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9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

제40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수급자등"이라 한다)가 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직연금수급자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41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41조의2(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① 퇴직급여,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22]

제2관 퇴직급여

제42조(퇴직급여청구) ① 법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에 갈음하여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확인과 청구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2>

③ 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9조의4에 따른 장애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서에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제42조의2 삭제  <2013.4.22>

제43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삭제  <1984.12.10>

② 삭제  <1989.3.18>

③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3.2>

④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와 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3.2>

[제목개정 2012.3.2]

제43조의2 삭제  <1991.4.2>

제44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법 제49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4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44조의2(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전문개정 2012.3.2]

제3관 장해급여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46조(장해급여의 청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장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장애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장애경위조사서

[전문개정 2012.3.2]

제47조(장애등급의 조정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수급자가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장해연금증서

② 공단은 법 제3조제2항, 제46조의2 및 제53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와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4관 유족급여

제48조(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순직유족급여의 청구) ① 법 제56조(법 제5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57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제3조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순직유족급여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49조(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3.2]

제50조(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4.22>

1. 사망ㆍ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② 법 제58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50조의2(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1. 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재혼이나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

4.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전문개정 2012.3.2]

제51조(유족보상금의 공제지급) 장해보상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52조(유족보상금의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유족보상금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와 건강진단 결과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5관 퇴직수당

제52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에 갈음하여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확인과 청구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2>

[전문개정 2012.3.2]

제52조의3(퇴직수당)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천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천900

[전문개정 2012.3.2]

제4절 급여의 제한

제53조(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급여는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5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③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④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잔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전문개정 2012.3.2]

제55조의2 삭제  <2000.12.30>

제56조 삭제  <2000.12.30>

제57조 삭제  <2000.12.30>

제5장 비용부담

제58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59조 삭제  <2010.1.1>

제60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환수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61조 삭제  <2010.1.1>

제62조(기여금징수의 특례)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前) 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63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 휴직 중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반납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63조의2 삭제  <2010.1.1>

제64조 삭제  <개정 2003.1.20>

제65조(미납기여금의 징수 등) 미납기여금 또는 과납기여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의2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다음 번 기여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3.2]

제65조의2 삭제  <2010.1.1>

제65조의3(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하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는 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안전행정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3.23>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금부담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담회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 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예산의 성립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ㆍ확정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말까지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연금부담금등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66조(재해보상부담금)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ㆍ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ㆍ장해급여ㆍ유족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으로 한정한다)ㆍ유족보상금ㆍ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경우: 해당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 그밖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 일반회계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관 회계

② 재해보상부담금은 제5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연도 총 재해보상급여 소요예상액을 각 호별 해당 연도 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각각의 소관 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 재해보상급여의 지출을 충당하는 데에 부족한 금액 또는 제1항에 따른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이 전전년도 재해보상급여를 초과한 금액

2. 제31조의2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드는 비용

3.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한 경우 차입금의 이자

4. 그 밖에 해당 연도 재해보상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

④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4항ㆍ제5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66조의2(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5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3.2>

② 삭제  <1995.12.29>

③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의 금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퇴직수당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2012.3.2>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

[본조신설 1991.4.2]

제67조(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금부담금ㆍ보전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부서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68조(교부세 등에서의 부담금 등 징수) ① 공단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공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69조 삭제  <2000.12.30>

제69조의2 삭제  <2000.12.30>

제70조 삭제  <2000.12.30>

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1.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30조에 따른 급여, 법 제44조에 따라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법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70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수급권ㆍ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금에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 세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⑦ 대여학자금의 대여대상ㆍ금액ㆍ시기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기금적립금, 기금전출금,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원금상환금, 차입금,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전입금ㆍ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16조 및 제7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4.22>

1. 기금증식사업

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라.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2.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② 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75조(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은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76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그 밖의 재무제표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전문개정 2012.3.2]

제76조의2(기금운용의 공시)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77조(기금운용의 이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으로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3. 법 제72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전문개정 2012.3.2]

제77조의2(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법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병원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및 그 밖의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2.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3.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위탁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대부자금의 이율은 제77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며, 대부자금의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사무실의 임대료는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위탁에 따른 위탁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78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연금제도 또는 관련 기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명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3. 퇴직연금수급자 2명 이내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명 이내

5.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단의 상임이사 중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다) 6명 이내

[전문개정 2012.3.2]

제7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8조제1호에 따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제7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공단 임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2년. 이 경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제78조제5호에 따른 공단의 상임이사 중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본조신설 2011.11.1]

제8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2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8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3.2]

제83조의2(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3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3조의4(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3조의5(의견 진술) 제48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공단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83조의6(심사위원회의 결정서) ① 심사위원회 심의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3조의7(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1]

제83조의8(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3.2]

제83조의9(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7장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개정 2012.3.2>

제84조(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8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8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재임(再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86조(위원장) ① 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급여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7조(회의) ① 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8조(심사 청구의 절차)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9조(급여재심위원회의 보완 요구)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90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에 따른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 청구에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급여재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91조(심사를 위한 의견 청취 등)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사를 청구한 사람과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3. 학계ㆍ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자문 의뢰

[전문개정 2013.4.22]

제92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93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94조(간사와 서기)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95조(수당 등) ①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과 자문한 전문가에게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전문개정 2012.3.2]

제8장 보칙

제96조(시효기산일)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認容決定)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 제81조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② 제55조제2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법 제81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96조의2(사실확인의 통보)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97조(건강진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공무원인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실시내용 등을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9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

제98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1조 및 이 영 제15조와 법 제38조제4항 및 이 영 제31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의 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주택의 공급ㆍ임대, 그 밖의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1.1]

제99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

제100조 삭제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