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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3. 4. 23. 08:46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12호, 2013.4.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2-2023-8525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제2조 삭제  <1999.8.7>

제3조 삭제  <1999.8.7>

제4조 삭제  <1999.8.7>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삭제  <1999.8.7>

제8조 삭제  <1999.8.7>

제9조 삭제  <1999.8.7>

제10조 삭제  <1999.8.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2007.12.13, 2008.2.29, 2010.3.15>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2011.12.8>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 삭제  <2007.9.28>

제16조 삭제  <2007.9.28>

제17조 삭제  <2007.9.28>

제17조의2 삭제  <2007.9.28>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5.12.27]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5.12.27]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제20조(건강진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7.12.13]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7.12.13>]

제20조의3(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본조신설 2004.7.30]

[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07.12.13>]

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8]

제20조의5(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8]

제20조의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1.12.8>

② 삭제  <2011.12.8>

제22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5.12.27>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05.12.27>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12.8.3>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5. 제17조의3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