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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3. 10. 4. 18: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등 주류 품질인증제도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불량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39호, 2013.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0.6.] [대통령령 제24783호, 2013.10.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2137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 중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조달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내용

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1. 교육자료 개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 등에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와 그 밖에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0.4]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

4.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6.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

7.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8.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9.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3.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10.4>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


부칙  부칙 < 제24783호, 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6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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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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