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10.1.] [법무부령 제800호, 2013.10.1., 일부개정]
법무부(행정관리담당관), 02-2110-310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전문개정 2005.5.2]
제1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삭제 <2010.8.2>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3.3]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8.3.3>]
제1조의3(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① 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②감찰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1. 사정업무
2.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7.5.10]
[제목개정 2008.3.3]
[제1조의2에서 이동 <2008.3.3>]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7.3.9]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검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10.1>
②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
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
7. 보고 심사 및 관리
8.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0. 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
11. 규제개혁업무
11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2.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조정
16.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17.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9. 민원서 접수·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20. 갈등관리업무
21. 국민제안제도 운영
⑥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3. 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시행
4.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6.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6.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7.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8. 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활용
10. 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
⑧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3.3]
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에 법무과·국제법무과·국가송무과·통일법무과·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2009.5.25>
②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2.3>
4. 삭제 <2010.8.2>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8. 공익법무관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7.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국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8.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국가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4.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감독
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의 수행
11.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12.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13.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
⑥ 삭제 <2006.5.3>
⑦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1. 남북통일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2.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4.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6.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8. 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10.8.2>
1. 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4.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5.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자료·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6.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7.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⑨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1.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2.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3.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6. 시험문제의 편집·관리
7.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
9. 사법시험관리위원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서무
[제목개정 2005.5.2]
제6조(검찰국) ① 검찰국에 검찰과·형사기획과·공안기획과·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2009.5.25>
②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검찰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
7.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6.5.3>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10.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 삭제 <2008.12.31>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 삭제 <2010.8.2>
⑤공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1. 공안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안사건의 수사지휘
7. 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8.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1.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6.2.3>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5.5.2]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소년과 및 보호관찰과를 둔다. <개정 2011.5.11>
②범죄예방기획과장·보호법제과장은 검사로, 법질서선진화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소년과장 및 보호관찰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5.25, 2011.5.11>
③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1.5.11>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 및 교육훈련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6.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질서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조정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0. 범죄예방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1. 비행(非行) 청소년 선도·교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12.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⑤ 보호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1. 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
3. 치료감호소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4. 치료감호청구사건에서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비행(非行) 관련 원인·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0.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치료감호소의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⑥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09.5.25, 2010.8.2, 2011.5.11>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삭제 <2011.5.11>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급식에 관한 사항
6.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7.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9.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10.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1.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12.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보호관찰·갱생보호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관찰·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5.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판결전 조사·결정전조사·청구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8.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 평가 및 지도·감독
12. 보호관찰·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15.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6. 보호관찰·갱생보호 행정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7.23]
[제목개정 2008.3.3]
제7조의2(인권국) ①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인권조사과 및 여성아동인권과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2009.5.25, 2013.10.1>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의2.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준법정신의 계도
11. 삭제 <2013.10.1>
12. 삭제 <2013.10.1>
13. 삭제 <2013.10.1>
14. 삭제 <2013.10.1>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5.25, 2010.8.2>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지휘·감독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5.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6.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1.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1>
1. 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2.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
3. 부 내 여성·아동 관련 업무 지도·감독
4.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본조신설 2006.5.3]
제8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직업훈련과·사회복귀과·복지과·보안과·분류심사과 및 의료과를 두며, 교정기획과장·직업훈련과장·사회복귀과장·복지과장·보안과장 및 분류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③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정청등에 대한 지도·감독
5.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4.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장려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감독
5.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7.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감독
9.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0.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7. 교정위원의 위촉·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제도 연구
9.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10. 수형자의 귀휴·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11.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계획수립 및 시행
13.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⑥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2. 교정시설의 신축·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시행
3.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4.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
5.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7.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1. 수용자의 수용·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공안사범의 수용·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0.8.2>
7. 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8.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출정(出廷)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접견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13.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14.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5.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16. 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
17. 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⑧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3.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정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8.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⑨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4.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6. 삭제 <2010.8.2>
[전문개정 2009.5.25]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및 난민과를 두되,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③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7.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9.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8.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⑤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3.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8.2>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1. 삭제 <2010.8.2>
⑥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1.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⑦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1.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4.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5.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6.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⑧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4.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5.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7.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
8.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
⑨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2.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3. 국적회복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5.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6.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8.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9.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2.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6.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9.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1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⑪ 난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2.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항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제10조(총무과)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회계·결산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5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본조신설 2005.5.2]
제1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기획과, 일반연수과 및 연구개발팀을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와 국제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를 둔다. <개정 2010.8.2>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연구개발팀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9.12.31, 2010.8.2>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심사평가
3. 직제 및 소요정원 관련 업무
4. 자체감사
5. 검사(국외훈련 검사는 제외한다), 검사직무대리, 공익법무관,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률교육계획의 수립·실시 관련 업무
6. 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관련 업무(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7. 제5호에 따른 교육 관련 사이버교육 콘텐츠 등 교육 기자재에 관한 사항
8. 제5호에 따른 교육 관련 교육생의 선발 및 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9.12.31>
10. 삭제 <2009.12.31>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연구개발팀 및 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 개선·연구개발 및 사후지도
6.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및 교재 발간
7. 삭제 <2010.8.2>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12.31, 2010.8.2>
1. 국외훈련 검사에 대한 교육·논문지도·심사지원 관련 업무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3. 국제협력 지원 관련 업무
4. 도서 및 자료 관리
5. 범죄백서 및 연구자료 발간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05.5.2]
제13조(교정연수부) ① 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교정연수부에 운영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를 둔다. <개정 2010.8.2>
③운영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④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보안 및 문서사송
2. 부내 공무원의 복무
3. 부내 회계와 물품 및 시설관리
4. 부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5. 부내 도서 및 교정행정자료실의 관리·운영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정연수과장은 교정직공무원, 경비교도 및 교정 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 개선·연구개발 및 사후지도
6.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및 교재 발간
7. 경비교도의 교육기간 중 규율·신분의 관리 및 병적기록 등의 병무행정
8. 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교수외에 연수원내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제목개정 1998.12.31]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
제15조(지방교정청) ① 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과·직업훈련과·사회복귀과 및 의료분류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2009.7.6>
③총무과장·보안과장 및 직업훈련과장 및 의료분류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정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7.6, 2011.5.11>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의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회계·결산
8.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10. 수용자의 영치금품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경비교도·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1. 소속공무원의 규율·점검 및 훈련
2. 수용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감독
4.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5. 교정시설경비교도의 배치·교육훈련·복무감독 및 운영
6. 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8. 교정시설에 대한 시찰·참관에 관한 사항
9.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
⑥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2.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4.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이상)승인
5.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7.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지원에 관한 사항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추천
3. 수용자의 서신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용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5. 수용자의 학력인정시험·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교정상담실의 설치·운영
⑧의료분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0.8.2>
1. 수용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2. 수용자의 적성판정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가석방 또는 가출소 신청의 조정
4.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5.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1.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3.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보호
4. 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5. 교정통신망 운영·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전주교도소장·의정부교도소장 및 창원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11, 2011.10.13>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⑤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⑥의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별정직 5급상당(직업훈련교사) 또는 교감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2009.5.25, 2009.7.6, 2009.12.31, 2010.8.2, 2011.5.11, 2012.3.30>
⑦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1.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발송·편찬 및 보존과 통계
3. 보고·수용·석방·영치·차입·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1. 직원의 훈련·점검 및 규율
2.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3. 수용자의 상벌·출정·접견·무기 및 경비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경영·관리
2. 수용자의 직업훈련
3. 작업장려금의 계산
4. 작업통계
⑪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1. 수용자의 교육·교화·생활지도 및 서신
2. 귀휴와 석방자 보호
⑫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2009.7.6, 2010.8.2>
1. 물품의 출납·용도
2. 삭제 <2007.11.30>
3. 수용자에 대한 급여
4.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 및 계약
5. 차량의 관리
⑬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1. 소내의 위생
2. 수용자의 보건·의료 및 약품조제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1.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2. 수용기록부 관리
3.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4. 수용자의 소송업무
5.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6.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⑮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1. 수용자의 접견 및 영치금품의 검사
2. 영치금품의 보관 및 출납
3. 자변금품
<16>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출정통지
2. 출정계호
<17>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자질검사
2. 처우의 분류
3.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4. 교정성적 평가
5. 가석방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18>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유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시설공사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검사
3.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4. 국유재산의 관리
<19>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제목개정 2005.5.2, 2005.8.12]
제17조(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 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제18조(치료감호소) ①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치료감호소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급양·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1.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교화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제19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2. 임상심리검사
3.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3.7>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4.2.9>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2. 사회와의 연계치료
3. 치료감호가 종료·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⑥특수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치료 및 조사·연구
2. 작업요법에 의한 치료 및 조사·연구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2. 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연구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⑨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1. 외과·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2. 방사선검사·초음파검사·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3. 의료용기기·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보관에 관한 사항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수불
3.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조사·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본조신설 2004.2.9]
[제목개정 2005.5.2]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
제20조(소년원) ① 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과 같다. <개정 2009.5.25>
③ 행정지원과장·교무과장·분류보호과장·교육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2.10.22, 2013.1.8, 2013.10.1>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1. 문서·인사·복무·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국유재산의 관리·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영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소년원·대구소년원·광주소년원·전주소년원·대전소년원·청주소년원·안양소년원·춘천소년원·제주소년원 교무과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1. 소년원의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2.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장학 및 학사관리
3.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생활지도·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4. 보호소년의 감호·포상·징계·면회·서신·외출
5.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6.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7. 퇴원자의 출석·방문·통신지도 등 사후지도
8. 창업교육·상담·정보제공 및 창업보육원의 관리·감독 등 창업에 관한 사항
⑦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심리검사·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2. 보호소년등의 분류·수용·처우심사·이송·퇴원 및 가퇴원 신청
3. 위탁소년의 입원·퇴원·분류심사·면회·서신 및 생활지도
4. 처우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5. 사회복귀대상자의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8. 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
9. 위탁소년의 입원·출원·감호 및 호송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11. 위탁소년의 면회·서신 기타 처우
⑧교육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8, 2008.12.31>
1.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를 위한 기획·연구
2. 소년보호 교육종합관리시스템과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3. 영상자료제작 및 방송시설 운영·관리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사이버교육운영 및 콘텐츠 연구·개발
5.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제목개정 2005.5.2]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 행정지원과장·교무과장·분류심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3.10.1>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9.5.24>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10.1>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국유재산의 관리·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영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심리검사·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4.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5. 분류심사위원회 운영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위탁소년의 입원·출원·감호 및 호송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3. 위탁소년의 면회·서신 기타 처우
⑧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제목개정 2005.5.2]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및 연구개발과를 둔다. <개정 2010.10.18>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 또는 보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발송 및 보존과 통계
3.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보고·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
5. 국유재산·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6. 급식·급여 및 연금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2. 소년보호행정 정책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3. 연구자료의 발간
4. 소년보호기관 업무연구 계획수립·시행 등 총괄
5. 연구결과 평가 및 분석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09.5.25>
[본조신설 2007.7.23]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개정 2006.8.3>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6.8.3]
제8장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08.12.31>
제23조(보호관찰소)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실장은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10.10.18>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정부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울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1.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물품·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삭제 <2008.12.31>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원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8. 보호관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1. 사회봉사·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봉사·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8.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2.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3.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⑧ 전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13>
1. 보호관찰 정보화를 위한 기획·연구
2.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3. 보호관찰·조사·심사대상자의 전산자료 보존·관리
4.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5. 보호관찰·조사·심사대상자에 관한 통계작성
⑨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제목개정 2005.5.2]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12.31]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보호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2010.10.18>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 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및 집행과를,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④ 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2010.10.18>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4.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5.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⑦ 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⑧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및 관할구역 <개정 2005.5.2>
제27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① 인천공항·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1.10.13>
②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심사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11.5.11, 2013.3.23>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총무과장·관리과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총무과장 및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8항에 따른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1. 인사·문서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6.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7. 외국인의 등록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및 재입국허가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및 통계작성
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15. 국적취득·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접수에 관한 사항
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3.6.12>
⑦ 삭제 <2013.6.12>
⑧ 국적·난민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7항에 따른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고,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8호 및 제19호의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제6항의 총무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2항의 심사지원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1.10.13, 2013.10.1>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내·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5.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9.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10.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11.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1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13.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14.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15.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16.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17.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18.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1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⑩ 입국재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1. 내국인·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3의2.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등의 결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⑪ 심사1과장·심사2과장·심사3과장·심사4과장·심사5과장·심사6과장·심사7과장·심사8과장·심사9과장·심사10과장·심사11과장·심사1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1.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3. 내국인·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4. 출입국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운영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6의2.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7.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입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2013.6.12, 2013.10.1>
1. 내·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항공기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입국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4의2.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4의3.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등의 결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6. 제6항에 따른 총무과장의 분장사항
⑭ 출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1. 내·외국인의 출국심사
2. 출항항공기의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국심사
4.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 집행
5.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6.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7.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사항
⑮ 조사과장은 제9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8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12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하며, 인천공항·부산·대전·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11, 2012.3.30, 2013.6.12>
<16> 사범과장은 제9항제12호부터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사범과장은 제17항에 따른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17> 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3.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4.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5.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6.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7.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18>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1.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위·변조수법의 연구·분석
2.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3. 위·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4. 대내·외의 위·변조여권·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5. 위·변조여권·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7. 그 밖에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19>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출입국관리사무소장(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의 심사결정
<20>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승객·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1>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22>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정보화 관련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2.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관리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관리
4.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3.10.1]
제27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① 인천공항·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1.10.13, 2013.10.1>
②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심사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11.5.11, 2013.3.23>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총무과장·관리과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총무과장 및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8항에 따른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1. 인사·문서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6.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7. 외국인의 등록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및 재입국허가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및 통계작성
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15. 국적취득·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접수에 관한 사항
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3.6.12>
⑦ 삭제 <2013.6.12>
⑧ 국적·난민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7항에 따른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고,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8호 및 제19호의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제6항의 총무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2항의 심사지원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1.10.13, 2013.10.1>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내·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5.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9.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10.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11.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1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13.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14.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15.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16.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17.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18.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1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⑩ 입국재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1. 내국인·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3의2.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등의 결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⑪ 심사1과장·심사2과장·심사3과장·심사4과장·심사5과장·심사6과장·심사7과장·심사8과장·심사9과장·심사10과장·심사11과장·심사1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1.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3. 내국인·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4. 출입국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운영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6의2.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7.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입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2013.6.12, 2013.10.1>
1. 내·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항공기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입국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4의2.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4의3.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등의 결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6. 제6항에 따른 총무과장의 분장사항
⑭ 출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1. 내·외국인의 출국심사
2. 출항항공기의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국심사
4.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 집행
5.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6.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7.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사항
⑮ 조사과장은 제9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8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12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하며, 인천공항·부산·대전·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11, 2012.3.30, 2013.6.12>
<16> 사범과장은 제9항제12호부터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사범과장은 제17항에 따른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17> 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3.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4.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5.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6.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7.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18>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1.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위·변조수법의 연구·분석
2.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3. 위·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4. 대내·외의 위·변조여권·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5. 위·변조여권·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7. 그 밖에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19>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출입국관리사무소장(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의 심사결정
<20>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승객·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1>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22>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정보화 관련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2.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관리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관리
4.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3.10.1]
[시행일 : 2013.11.1] 제27조제1항
제28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로 보한다.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0.1>
[시행일 : 2013.11.1] 제29조
제30조(주재공무원)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 「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상법」 등에 따른 과태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그 밖의 정원 중 6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별정직 6급상당 1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10.13, 2012.3.30, 2013.6.12, 2013.10.1>
③ 삭제 <2010.10.18>
[전문개정 2009.5.25]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8.12>
③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⑤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⑥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8.12.31>
⑦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⑧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3명(7급 3명)·의무직 30명(4급 22명, 5급 8명)·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7명(6급상당 4명, 7급상당 13명),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8명(4급 6명, 5급 2명)·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별정직 2명(의료시설담당 5급상당 1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7급상당 1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0명(6급상당 11명, 7급상당 9명)·의무직 6명(5급 6명),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5명(8급 5명)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3명(8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8명(8급 8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2.7.12, 2012.10.22, 2013.10.1>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8.12>
③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⑤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⑥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8.12.31>
⑦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2013.10.1>
⑧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3명(7급 3명)·의무직 30명(4급 22명, 5급 8명)·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7명(6급상당 4명, 7급상당 13명),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8명(4급 6명, 5급 2명)·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별정직 2명(의료시설담당 5급상당 1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7급상당 1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0명(6급상당 11명, 7급상당 9명)·의무직 6명(5급 6명),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5명(8급 5명)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3명(8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8명(8급 8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2.7.12, 2012.10.22, 2013.10.1>
[시행일 : 2013.11.1] 제33조제7항
제33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12.10.22]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서울남부구치소·성동구치소·인천구치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진료과장, 광주소년원·춘천소년원 의무과장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전문개정 2011.5.11]
부칙 < 제800호,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제목,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7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2의3 및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주사보 2명, 보호주사보 3명, 출입국관리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보호서기 2명, 교사 4명, 보호서기보 1명, 교도 1명,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