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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3. 10. 5. 10:39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10.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호, 2013.10.1.,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행정법무담당관실), 031-299-2941

안전행정부(경제조직과), 02-2100-34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촌진흥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법무담당관ㆍ지식정보화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ㆍ미래창조전략팀 및 지방이전추진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지식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미래창조전략팀장 및 지방이전추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1.2.17, 2013.3.23, 2013.7.1, 2013.10.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7.1>

7. 삭제  <2013.7.1>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1. 창의ㆍ실용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1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상시평가제 등 제도개선

4. 삭제  <2012.6.1>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0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1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⑤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 평가

3.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4. 농촌진흥사업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및 연구행정지원 정보화 추진

6. 농업과학기술 통계분석 지원

7. 농업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ㆍ공유ㆍ개방에 관한 사항

8. 대국민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제공

9.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0. 농업문헌정보 국내ㆍ외 교류 및 고농서 국역사업 추진

11. 정보통신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9.9.1>

13. 농촌진흥사업 관련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지방농촌진흥기관 정보화 지원

⑥ 삭제  <2013.3.23>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설정 등 민원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

3.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4. 청내 소속기관 통합 민원 안내 시스템의 운영

⑧ 미래창조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7.1>

1.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창조경제 과제 발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⑨ 지방이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0.6.1, 2013.3.23, 2013.7.1>

1.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청사 신축 공사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제5조의2 삭제  <2013.3.23>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제7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운영과ㆍ연구성과관리과 및 농자재산업과를 두되, 연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연구운영과장 및 연구성과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자재산업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1.2.17, 2012.6.1>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3.23, 2013.10.1>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및 어젠다(Agenda) 개선

6. 소속기관, 부서 및 연구실별 연구개발 관련 기능분석ㆍ개선

7.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 및 조정

8. 국외 연구개발 전문가 및 특수분야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내 훈련 및 파견 등 연구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현장명예연구관,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활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의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12.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1. 삭제  <2013.10.1>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어젠다 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기획 총괄

3. 연구개발 어젠다사업 과제의 공모

4.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협력

5.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6. 연구개발 어젠다사업 과제에 대한 관리ㆍ평가의 총괄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8.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9.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

11.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12.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⑤ 연구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ㆍ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3.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2.6.1>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1. 농업자재의 품질관리ㆍ유통관리ㆍ표준규격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제조업 등(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관리, 교육, 수출입 및 제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 비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수요조사ㆍ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자재 관련 시험ㆍ연구기관 지정 및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6. 농업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업자재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8. 부정ㆍ불량 농업자재 단속에 관한 사항

9. 유기농업자재의 공시ㆍ품질인증,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0.6.1>

11. 삭제  <2010.6.1>

12.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ㆍ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농업자원에 관한 사항

제8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ㆍ역량개발과 및 재해대응과를 두되, 지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1.2.17, 2012.6.1>

③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삭제  <2012.6.1>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ㆍ조정

5.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환류

6. 삭제  <2009.9.1>

7. 농업경영체,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대학 등과의 기술보급사업 협력 지원

8. 농촌지도자회, 4-에이치회 등 학습조직 육성 지원

9. 삭제  <2009.9.1>

1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1.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2.6.1>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1. 벼농사ㆍ밭작물ㆍ축산ㆍ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 총괄

3.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원예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6.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

7. 신소득작목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8.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관련 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0. 시험연구 결과 영농활용 검토 및 신기술보급 사업 선정

11. 소속기관 기술지원업무와의 연계 협력

12.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14. 시험연구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유형별 농촌산업화 모델 시범보급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1. 농촌자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화 및 소득화 지원

3. 농업인 소규모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4. 한국형 전통식문화와 한식세계화 기술 지원 및 보급

5. 삭제  <2010.6.1>

6.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발굴 및 지원

7.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교류 지원

8.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9. 농촌여성ㆍ노인의 능력향상 지원

10. 농촌생활지표 분석ㆍ활용

1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2. 소비자 대상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농촌청소년ㆍ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4.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ㆍ훈련

5. 농업 관련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ㆍ훈련

6.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산업 기계 및 창업농 교육 운영

7. 농업인 사이버 영농 경영자과정 운영

8. 농업인, 도시민 등에 대한 작목기술 및 농촌정착 교육ㆍ훈련

9. 귀농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 교육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가축위생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 보급ㆍ지원

2.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3.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보급

5.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9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ㆍ국외농업기술과 및 농산업경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 가

2.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국가간 농업기술 협력

4. 농업 관련 국제 규범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5.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6.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연수 지원

7.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연구원의 국외훈련 및 파견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초청ㆍ활용지원

10.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의2.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ㆍ평가

10의3.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국외농업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농업계 대학생 등의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및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파견 운영

3.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등의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4.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지원 교류

5.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⑤ 삭제  <2012.6.1>

⑥ 농산업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1. 농업 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국내외 농식품 기술ㆍ경영ㆍ소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3. 농축산물의 국내외 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

4.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5. 신기술ㆍ신품종 도입 농가의 경영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6. 농축산물의 소득조사 분석 및 활용

7. 국가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 분석

8. 삭제  <2012.6.1>

9. 농업경영체 경영ㆍ마케팅 활성화 지원

10. 농촌산업화 경영모델 개발 및 기초자료 수집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팀을 두되, 기획조정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 계획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기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ㆍ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4.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

제12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업환경부에 토양비료과ㆍ기후변화생태과ㆍ유기농업과 및 농촌환경자원과를 두되, 토양비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후변화생태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③ 토양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국내ㆍ외 토양 정밀조사, 원격탐사 및 토양광물 생성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2.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3. 농경지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ㆍ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4. 작물 영양진단 및 영양생리장애 피해경감에 관한 연구

5. 삭제  <2012.6.1>

6.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④ 기후변화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업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연구

2.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ㆍ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

3.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에 관한 연구

5.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⑤ 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친환경ㆍ유기 농업 정책지원 연구

2. 친환경ㆍ유기 농업 재배 기준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3. 친환경ㆍ유기 농산물 생산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

4. 친환경ㆍ유기 농자재 및 생물제재의 실용화기술 개발과 안전성 연구

5. 친환경ㆍ유기 농업의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6. 친환경ㆍ유기 농업 병해충ㆍ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⑥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ㆍ보전ㆍ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술 개발

2.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 농업ㆍ농촌 전통지식ㆍ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귀농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 농촌생활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제13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업생물부에 잠사양봉소재과ㆍ곤충산업과 및 농업미생물과를 두되, 잠사양봉소재과장은 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곤충산업과장 및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③ 삭제  <2012.6.1>

④ 잠사양봉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누에, 꿀벌(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2. 누에, 꿀벌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ㆍ이용에 관한 연구

3. 누에, 꿀벌의 유전자원 보존, 재배사육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4. 우량 원원잠종의 생산 및 보급

⑤ 곤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1. 유용곤충의 탐색ㆍ분류ㆍ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 삭제  <2010.6.1>

4. 삭제  <2010.6.1>

5. 삭제  <2010.6.1>

6. 곤충자원의 대량사육체계 확립 및 화분매개 이용에 관한 연구

7. 곤충(누에, 꿀벌 및 양잠ㆍ양봉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 유용곤충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⑥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6.1, 2012.6.1>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5. 토양ㆍ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화학물질안전과ㆍ작물보호과ㆍ농자재평가과 및 유해생물팀을 두되, 화학물질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농자재평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유해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③ 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2. 농약을 제외한 유해물질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4.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5. 유해물질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 연구

6. 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

④ 작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농작물 병해충의 분류ㆍ동정(分類ㆍ同定) 및 진단기술 개발

2. 농작물 병해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농작물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4.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5.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6. 잡초 등 유해식물 모니터링ㆍ분류ㆍ동정ㆍ생리생태 및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⑤ 삭제  <2012.6.1>

⑥ 농자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1.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 평가

3. 농약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4.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5. 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6. 농약의 이화학성,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7. 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ㆍ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⑦ 유해생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산물 중 생물적 유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2.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동정ㆍ진단ㆍ분석에 관한 연구

3. 유해미생물의 생리생태ㆍ오염관리 및 제어에 관한 연구

4.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노출위험평가 및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 위해요소 종합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6.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제15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2.6.1>

② 농업공학부에 생산자동화기계과ㆍ에너지환경공학과ㆍ수확후관리공학과 및 재해예방공학과를 두되, 생산자동화기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 및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③ 생산자동화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첨단공학기술 이용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

2. 정밀농업 등 정보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연구

3. 식물생산 공장 연구 및 종묘 대량증식 자동화시스템 연구

4. 가축 사양관리 등 동물 생산공정 자동화 연구

5. 밭작물, 녹비작물 및 조사료 생산 자동화 연구

④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농업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2. 신ㆍ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3. 농림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의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4.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환경 최적화 기술 연구

⑤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시스템 연구

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4. 농산물 품질보존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

6. 농산물 산지처리ㆍ유통ㆍ가공 시설의 효율화 연구

⑥ 재해예방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경감 기술 연구

2. 농업재해 예방 및 농업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향상 연구

3. 농작업 유해요인 저감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4. 농작업 안전 기술개발 및 재해원인 구명

5.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6.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구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유전체과ㆍ생물소재공학과ㆍ분자육종과 및 생물안전성과를 두되, 유전체과장ㆍ생물소재공학과장 및 분자육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③ 유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 표지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체 정보의 생산, 축적 및 활용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 유전자 발현 양상 및 정밀구조 분석을 통한 유전자 대량 발굴

6. 방사선 동위원소 안전관리

④ 생물소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생물체의 유용 대사산물 탐색ㆍ발굴 및 이용

2. 유전자 조절에 의한 유용 대사산물 생산

3.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물질 개발

4.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 미생물 대사산물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⑤ 분자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신작물 개발

2. 식물의 병해충 방어 증진 신작물 개발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 개발

4. 식물 생리반응 및 유전자 발현 산물 검정 기반기술 개발

5.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식물의 생장ㆍ분화ㆍ발달에 관한 유전적 조절 연구

6. 유용 유전자 형질전환시스템 구축

⑥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2.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기술 개발 및 위해성 모니터링 연구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성 증진 연구

4.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5. 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제17조(농식품자원부) ① 농식품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1, 2011.2.17>

② 농식품자원부에 가공이용과ㆍ발효식품과 및 기능성식품과를 두되, 가공이용과장은 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기능성식품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1.2.17, 2012.6.1, 2013.10.1>

③ 가공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한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술 개발

2. 한식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3.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4. 한식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 순환체계 등에 관한 연구

5.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

6. 농산물의 실용 가공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④ 발효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양조 미생물ㆍ원료 및 기반ㆍ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전통주 품질 과학화, 현대화, 다양화 및 표준화 양조기술 연구

4. 농산자원을 활용한 양조ㆍ발효 식품 소재 개발 및 생력화 가공 신기술 개발

5.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용기술 연구

6.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7. 농산물의 식품소재화에 관한 연구

⑤ 기능성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1.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안전성 증진 연구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5. 삭제  <2009.9.1>

6.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

3.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4. 농업유전자원 종합 정보관리

5. 농업유전자원 도입종의 중복 보존관리 및 연구

6.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답작과ㆍ전작과ㆍ작물환경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되, 기획조정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답작과장 및 전작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은 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2.6.1>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계획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답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 기후변화 대응 연구

2. 벼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3. 벼 기본식물 양성, 종자증식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연구

4. 중북부지역 적응 벼 유전 및 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논 이용 효율화 및 경지 이용률 제고 연구

⑤ 전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밭작물 재배생리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

2. 밭작물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3. 밭작물 기본식물 양성, 종자증식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연구

4. 중북부지역 적응 밭작물 유전 및 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밭 이용 효율화 및 경지 이용률 제고 연구

⑥ 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비자원 개발 및 이용 연구

2. 식량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 연구

3.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토양비옥도 증진기술 개발

4. 작물 병해충 및 잡초 친환경 종합관리 연구

⑦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품종ㆍ신기술의 농가실증 및 시범사업

2.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조기 보급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연구사업화 추진

4. 식량작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 일관화 시스템 구축ㆍ지원

5. 작물분야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

제21조(벼맥류부) ① 벼맥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벼맥류부에 벼육종재배과ㆍ맥류사료작물과 및 간척지농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벼육종재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 품질ㆍ수량성 향상, 재배안전성 및 작황조사ㆍ연구

2. 벼 물관리 및 생력화기술 연구ㆍ개발

3. 벼 재배 생리ㆍ생태 연구

4. 남부지역 적응 벼 유전 및 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벼 직파 재배기술 및 적응 품종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6. 형질전환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벼맥류부의 행정지원 업무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맥류사료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밀 등 식ㆍ가공용 맥류 품종개발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2. 사료용 맥류 품종개발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3. 맥류의 품질향상 및 이용성 증진 연구

⑤ 간척지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척지 농업적 이용 및 범용화 기술 연구

2. 간척지 적응 작물 선발, 재배법 및 작부체계(作付體系) 연구

3. 간척지 토양관리, 작물생산 환경 개선 및 환경보전기술 개발

4. 간척지에 문제되는 병해충 관리 기술 개발

제22조(기능성작물부) ① 기능성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기능성작물부에 신소재개발과ㆍ잡곡과 및 두류유지작물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③ 신소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이용증진 연구

2. 식량작물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3. 기능성 벼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4. 육종소재 개발과 작물육종 효율증진 연구

5. 기능성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잡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잡곡류의 신품종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 등 재배법 개선 연구

2. 잡곡류의 품질관리 및 가공 기술 연구

3. 기능성 작물의 작부체계 및 친환경 생산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⑤ 두류유지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ㆍ유지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두류ㆍ유지작물의 생력기계화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작부체계 개발

3. 두류ㆍ유지작물의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센터) ① 고령지농업연구센터장은 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② 고령지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 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24조(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①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장은 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3.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5.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제25조(출장소)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벼 내냉성의 검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식량작물 내냉성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3. 벼 내냉성의 계통육성을 위한 국제공동시험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중북부지방의 중간지대에 적응하는 벼 조생종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의 체계 확립

2. 북부지방에 적응하는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의 연구ㆍ개발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동해안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는 벼 신품종의 개발

2. 동해안 냉조풍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중산간 고냉지대에 적응하는 벼의 신품종 개발

2. 중산간 고냉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26조(원장)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28조(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를 두고, 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시험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시설원예시험장ㆍ사과시험장ㆍ배시험장 및 감귤시험장을 두고, 각 시험장에 시험장장 1명을 두되, 시험장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0조(출장소)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남해출장소를 두고,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② 출장소의 위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개정 2009.9.1>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31조(원장)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33조 삭제  <2009.9.1>

제34조(시험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및 난지축산시험장을 두고, 각 시험장에 시험장장 1명을 두되, 한우시험장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난지축산시험장장은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제35조 삭제  <2009.9.1>

제7장 삭제  <2009.9.1>

제36조 삭제  <2009.9.1>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9.1>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9.1, 2012.6.1>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다.

③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⑤ 삭제  <2009.9.1>

제38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2.10.23]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2.17, 2012.6.1>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2.17>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장,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ㆍ생물안전성과장 및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10.1>


부칙  부칙 < 제43호,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