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10.11.] [국방부령 제806호, 2013.10.11.,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행정관리담당관), 02-2079-62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의2(방산기술통제관)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 밑에 통제정책담당관·품목심사담당관 및 기술분석담당관 각 1명을 두되, 통제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품목심사담당관 및 기술분석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국제수출통제에 관한 양자·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처리
5. 삭제 <2013.3.23>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개선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체계 전파 및 관리·감독
8. 삭제 <2013.3.23>
9. 삭제 <2013.3.23>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품목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1.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사전판정 및 심사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승인 및 신고
3.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승인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 최종사용자 증명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에 대한 수출대상국 사용자 준수사항 감독
6.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
7. 삭제 <2013.3.23>
⑤ 기술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1. 삭제 <2013.3.23>
2. 삭제 <2013.3.23>
3. 삭제 <2013.3.23>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통제 목록 선정 및 통제등급의 분류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국제수출통제 목록 등록에 관한 협력
6. 삭제 <2013.3.23>
7. 삭제 <2013.3.23>
8.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류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최신화 유지
10.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1.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 보호 관리
12. 국방과학기술 보호기술의 식별 및 적용 지원
13.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민간이전의 승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7.18]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7.18>
1. 방위사업청 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총괄·조정 및 통제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정책연구과제의 조정·통제·평가 및 관리
7.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관리
8.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위촉해지
9. 「방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10. 삭제 <2013.3.23>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10.11>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2.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4. 행정정보공개업무의 계획 및 관리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삭제 <2012.7.18>
7.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9.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0. 방위사업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분석 및 연보의 발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 훈령·예규 및 기관간 약정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예규안의 심사
3.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4.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체결과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지원
5.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6.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 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7.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8.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9. 계약 관련 협상의 참여 및 법적 지원
10.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관련 업무
11.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심판, 소송 및 상사중재 업무의 총괄
12.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된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4. 방위사업청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정보화기획관)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재정정보화기획관 밑에 재정계획담당관·재정운영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 및 회계제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10.11>
③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1>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3. 예산의 운용 및 통제
4.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분석
5. 전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리
6. 삭제 <2013.3.23>
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 내 정보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2.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및 성능관리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의 검토·지원
5. 정보 표준화와 감리 업무
6.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관리
7.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 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이용의 확산
9. 사무자동화, 전자문서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10.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11.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⑥ 회계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0.11>
1.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3.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산정의 기준·절차 정립에 관한 업무
4.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에 관한 업무
5. 국내조달품목의 원가 및 국외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 업무
6.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 관련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사업감사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시달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4.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및 합동감사 등에 대한 조정
6.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9.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정보화
10.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11.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12.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방위사업청 소관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14.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6. 국내·국외 조달원의 등록
17. 입찰 및 계약업무에 관한 상담
18. 민원처리실태의 확인·점검
1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그 밖의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
2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기동화력전력·해상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수입에 관한 감사의 수행
3.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군수·시설·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5.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 또는 물품이 없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
6. 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7. 사업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⑤ 삭제 <2013.3.23>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8조(획득기획국) ① 획득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획득기획국에 획득정책과·획득기반과·기술기획과 및 절충교역과를 두되, 획득정책과장 및 절충교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획득기반과장 및 기술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획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소요요청서 검토 및 관련 청내·외 위원회의 운영
4.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
5.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업무
6.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통제
7.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8.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군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9.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전시 획득·개발사업의 총괄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획득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 절차 및 모델링·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획득에 관한 정책·제도의 발전 업무
2.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3. 무기체계의 획득 시 필요한 모델링·시뮬레이션·주파수·암호장비·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획득·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4.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환경구축에 관한 업무
5.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 정책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6.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⑤ 기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3.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4.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5. 삭제 <2012.7.18>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지원
7.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8. 출연기관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⑥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제9조(방산진흥국) ① 방산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방산진흥국에 방산정책과·방산지원과·국제방산협력과 및 수출진흥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 및 수출진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방산지원과장 및 국제방산협력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3. 삭제 <2012.7.18>
4. 삭제 <2012.7.18>
5. 삭제 <2012.7.18>
6.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양도·대부·매매 업무와 운영·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7.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전문연구기관의 지도·감독
8. 방위산업물자의 지정·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9. 지식경제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10.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11. 방위산업 기반 조사·분석 및 현황 관리
1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
13. 방위산업 협력기업 인증 업무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1. 삭제 <2013.10.11>
2. 삭제 <2013.10.11>
3.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영
6.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7.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8. 방위산업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 및 관리·감독
10.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11.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12.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품류 지정·해제
13. 방위산업 협력기업 컨설팅 사업 등 지원 업무
⑤ 국제방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전략 수립
2.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시장 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 협력
3.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⑥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보험 및 세제의 지원
3.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5. 통합방위산업전시회의 지원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학술회의 등에 관한 업무
6. 북미 및 유럽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시장 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 협력
7. 삭제 <2012.7.18>
8. 삭제 <2012.7.18>
9.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0. 삭제 <2012.7.18>
11. 삭제 <2012.7.18>
1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제10조(분석시험평가국)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분석시험평가국에 사업분석과·시험평가1과·시험평가2과·인증기획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사업분석과장 및 표준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시험평가1과장·시험평가2과장 및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③ 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계획단계의 검토·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10.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정보 수집·분석 및 유지관리
11.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목표비용의 설정을 위한 비용의 검토·분석
12. 목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통제 및 검증
13.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일정·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험평가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평가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예산 및 실시 업무의 총괄
2. 기동·화력탄약·지휘통제통신전자·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 지침의 수립과 제도 발전
3. 기동·화력탄약·지휘통제통신전자·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4. 기동·화력탄약·지휘통제통신전자·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 업무의 조정 및 통제와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5. 기동·화력탄약·지휘통제통신전자·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업관리본부의 시험평가 업무 지원
6. 방위사업청에 의뢰된 비무기체계의 소관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7.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소관 시험평가분야 검토
8. 전시의 소관시험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⑤ 시험평가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항공기·해상 및 공중유도무기·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 지침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함정·항공기·해상 및 공중유도무기·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3. 함정·항공기·해상 및 공중유도무기·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 업무의 조정 및 통제와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4. 함정·항공기·해상 및 공중유도무기·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업관리본부의 시험평가 업무 지원
5. 방위사업청에 의뢰된 비무기체계의 소관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6.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소관 시험평가 분야 검토
7. 전시의 소관 시험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⑥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및 지원·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표준 감항인증(堪航認證) 기준 및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능력의 확보·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18>
1.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조사·분석
2.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3. 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5. 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
6. 민·군 규격통일화사업
7. 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시행
8. 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사업관리본부)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계획운영부장·지휘정찰사업부장·기동화력사업부장·함정사업부장·항공기사업부장 및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제12조(계획운영부의 하부조직) ① 계획운영부에 계획총괄팀·사업운영평가팀·시설사업팀·소프트웨어관리팀·종합군수지원개발1팀·종합군수지원개발2팀·종합군수지원개발3팀·핵심기술사업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사업운영평가팀장 및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시설사업팀장·소프트웨어관리팀장·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 및 종합군수지원개발3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계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관리본부의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2.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요구
3.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사업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7.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업운영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관리본부의 인사·교육에 관한 업무
2. 사업관리본부의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3. 사업관리본부의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4. 사업관리본부의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5. 사업관리본부의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6. 제안서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7. 제안서 평가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④ 시설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위시설 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수립
2. 단위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3. 단위시설 사업의 사업계획 집행 승인 건의 및 사업 관리
4. 단위시설 사업 관련 기술 자료와 규격의 관리
5. 단위시설 사업 관련 각종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단위시설 사업의 대 국회 홍보, 대 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
⑤ 소프트웨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관리
2. 소프트웨어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3.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점의 시정·개선
4. 소프트웨어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
5. 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발절차의 표준화
⑥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은 지상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해상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개발3팀장은 항공전력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개발 소요 및 기준의 검토
2.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개발에 관한 업무체계의 조정 및 발전
3.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검증 및 환류
4. 종합군수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5. 종합군수지원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검토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⑦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업무의 조정·통제
2.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제13조(지휘정찰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① 지휘정찰사업부에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전자전사업팀·무인기사업팀·전술통제통신사업팀 및 위성사업팀을 두되,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전자전사업팀장·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 및 위성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동화력사업부에 장갑차사업팀·기동장비사업팀·부대개편사업팀·포병사업팀·대화력사업팀·전투차량사업팀·지상장비기술지원팀 및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을 두되, 장갑차사업팀장·기동장비사업팀장 및 부대개편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하고, 포병사업팀장·대화력사업팀장·전투차량사업팀장·지상장비기술지원팀장 및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함정사업부에 전투함사업팀·상륙함사업팀·잠수함사업팀·지원함사업팀·전투체계사업팀 및 함정기술지원팀을 두되, 전투함사업팀장 및 함정기술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상륙함사업팀장·잠수함사업팀장·지원함사업팀장·전투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④ 항공기사업부에 전투기사업팀·경공격기사업팀·보라매사업팀·지원기훈련기사업팀·해상항공기사업팀·헬기사업팀 및 탑재장비사업팀을 두되, 전투기사업팀장·경공격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라매사업팀장·지원기훈련기사업팀장·해상항공기사업팀장·헬기사업팀장 및 탑재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⑤ 유도무기사업부에 지상유도무기사업팀·방공유도무기사업팀·항공유도무기사업팀·해상유도무기사업팀 및 탄약사업팀을 두되,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탄약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14조(각 사업부 팀장의 분장사무) 제13조에 따른 각 팀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 또는 수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팀별 주관사업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별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사업별 중기계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산
3.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의 수립
4. 사업별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
6.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해당 사업 관련 대 국회 홍보, 대 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방위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무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6조(계약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제18조(계획지원부) ① 계획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계획지원부에 조달기획관리팀·회계팀·지출심사팀·군수정보관리팀·장비규격팀 및 물자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관리팀장 및 군수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회계팀장·지출심사팀장·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③ 조달기획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평시 조달기획·계획 관련 업무
2. 조달사업의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3. 계약관리본부의 사업집행실적 분석·조치
4. 군수조달분과위원회 및 계약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계약관리본부의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6.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조달원의 관리
7. 계약관리본부의 대내·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 종합
8. 계약관리본부의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업무
9. 계약관리본부의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0. 계약관리본부의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에 관한 업무
11. 계약관리본부의 보안에 관한 업무의 총괄
12. 계약관리본부의 간행물 발간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3.10.11>
⑤ 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분임지출관 업무
3. 계약관리본부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4. 세입결산 관련 업무
5. 채권 관리 및 보증금 관리 업무
6. 대금지급 및 세무 관련 업무
⑥ 지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1>
1.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3. 대금(선수금·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심사 및 지급의뢰
4.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5.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⑦ 군수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18>
1. 군수품의 목록화 및 관리 업무
2.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3.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4.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도구관리 업무 지원
5.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6.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⑧ 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장비와 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장비규격팀장은 국방규격의 관리·보급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2.7.18>
1.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군수품의 규격화 및 관리
3.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4. 외자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방위사업청 소관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6.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제19조(국제계약부) ① 국제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국제계약부에 국제가격검증팀·대정부계약팀·국제부품계약팀 및 국제장비계약팀을 두되, 국제가격검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정부계약팀장·국제부품계약팀장 및 국제장비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국제가격검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2. 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정립
3.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4. 국제계약 업무의 외화 예산 관리
5. 국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운용·관리
6.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 협조
7.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8. 윤활유 등 특수유류 국제계약에 관한 업무
9. 국제계약부의 대내·대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10. 국제계약부의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11.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정부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정부구매 관련 대미협력 업무
2. 대정부구매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정부구매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지불판단 업무
4. 대정부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5.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통관·하역 및 계약 업무
6.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7.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약 및 국제 정비계약에 관한 업무
8. 대정부 잉여물자 판매 및 구매 계약에 관한 업무
⑤ 국제부품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2.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 체결에 관한 업무
3.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부품구매계약(한도액계약의 구매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⑥ 국제장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장비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2. 국제장비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국제장비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4. 국제장비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5. 국제장비 기술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제20조(무기체계계약부) ① 무기체계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무기체계계약부에 기동화력계약팀·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함정계약팀·항공기계약팀 및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을 두되, 기동화력계약팀장 및 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함정계약팀장·항공기계약팀장 및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기동화력·지휘통제·감시정찰·함정·항공기 및 신특수유도무기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기동화력계약팀장은 부내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제21조(장비물자계약부) ① 장비물자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장비물자계약부에 일반장비계약팀·통신장비계약팀·급식유류계약팀 및 물자계약팀을 두되, 일반장비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통신장비계약팀장·급식유류계약팀장 및 물자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일반장비·통신장비·급식유류 및 물자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일반장비계약팀장은 부내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제22조(원가회계검증단)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 밑에 원가총괄팀·재료비검증팀·노무비검증팀·가격분석팀·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을 두되, 원가총괄팀장·재료비검증팀장 및 가격분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노무비검증팀장·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원가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1. 원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2. 표준단가의 산정·전파 및 관리
3. 수도권 소재 업체의 차량·일반장비·전차·장갑차와 그 유지부품 관련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4. 원가 관련 대내·대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5. 원가회계검증단의 교육·예산·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6.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7. 원가검증 관련 유관기관 공조에 관한 업무
8.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방위산업물자 및 일반물자의 제 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10. 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료비검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1. 재료비검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내·국외 재료비에 대한 검증
3. 가격 검증 양해 각서의 체결
4. 재료비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⑤ 노무비검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1. 노무비 및 경비 검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노무비 및 경비의 검증
3. 노무비 및 경비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⑥ 가격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1.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3. 원가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4.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⑦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각각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1. 원가분석 및 검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재료비 및 노무비에 대한 검증품목 선정 및 검증 의뢰
4.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본조신설 2013.10.11]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9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1명, 통신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4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는 5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명, 공업사무관 2명 및 행정주사 1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가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4명(행정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3명) 및 그 밖의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공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 및 공업주사 1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의2(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5]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서 "국장급 이상 2개 직위"란 제6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감사관 및 계약관리본부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품목심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프트웨어관리팀장·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위성사업팀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11]
[시행일 : 2014.4.11]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위성사업팀장에 관한 부분
부칙 < 제806호, 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위성사업팀장에 관한 부분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