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法문제

가족관계등록법 기출문제[제12회]

산물소리 2012. 2. 5. 15:43

 【 가족관계등록법 10문 】


【문41】다음은 개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②
① 등록부 편제시 등록부 공무원이 이름을 잘못 이기하였으나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면, 현재의 이름을 본래의 자신 이름(舊名)으로 고치려면 다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생신고인이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개명이 아닌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x
③ 호적부상 이름에 쓰인 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자인 경우에는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한 재판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는 유효하다. 
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①=o 호적선례2-338   호주상속 등으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해 주지 않아 사건 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경우 이를 다시 구명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

호주상속 등으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을 해당 시(구)ㆍ읍ㆍ면에서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해 주지 않아 사건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다면 현재의 이름을 구명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이고 정정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②=x,=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4조(출생신고서와 개명)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 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

③=o 호적선례3-557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그 이름이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한자를 착오로 잘못 표시하여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그 이름이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때에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호적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나, 존재하지 않는 한자를 착오로 잘못 표시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름이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절차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3. 「성명란」 의 기록방법
가. "「성명란」"은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만 기록한다.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은 “김철수(김철수)”와 같이 한다. 다만, 성이 한자이고 이름이 한글인 경우 “김하늘(금하늘)”과 같이 기록하되, 이에 관한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나.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문42】다음은 인지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②
①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者)에 대하여서는 그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② 사망한 자(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할 수 없다.x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④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⑤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1호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부(父)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②=x 민법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③=o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④=o

⑤=o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문43】다음은 登錄簿의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④
①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부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자의 본란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설사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실제와 같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지 않는 한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x
⑤ 등록부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①⑤=o,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간이직권정정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규칙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o 호적선례4-166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할 뿐만 아니라,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상의 등록사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한 때에는 호적부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만약,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의 출생일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호적이 있는 지(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x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문44】갑남과 을녀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인 바, 두 사람은 2005. 5. 16.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우송하였다. 같은 해 5. 18. 갑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녀는 사망신고서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같은 해 5. 22. 호적관서에 제출하였고, 한편 혼인신고서는 같은 해 5. 23. 호적관서에 도착하여 접수․수리되었다. 이 경우 갑남과 을녀의 혼인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②
① 2005. 5. 16.
② 2005. 5. 18.
③ 2005. 5. 22.
④ 2005. 5. 23.
⑤ 혼인신고서가 사망한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문45】다음은 등록부에 기재하는 인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⑤
①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호적(제적)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수반취득자에게는 우리나라의 호적(제적)이 없는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성․본(한자포함)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성․본(한자포함)을 따를 수 있으나 그 명(성을 제외)은 당해 외국의 원지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子)에 대하여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여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적회복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호적(제적)에 의하여 소명하여 호적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x

=

①③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오자)나 속자(속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정자)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녀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2.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
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나. "가"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되어 등록기준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구)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
가. 재외공관, 동사무소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등록기준지(동사무소의경우에는 소속 시·구)로 송부해 온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사용하도록추후보완을 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제3항, 제60조제2항제5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 제111호 참조)
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이름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

②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수반취득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가족관등록부가 없는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성․본(한자포함)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성․본(한자포함)을 따를 수 있으나 그 명(성을 제외)은 당해 외국의 원지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적회복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국적회복통보의 경우)
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하 "국적회복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국적회복자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할 수 없는 때, 또는 당해 외국의 원지음 기록을 원하는 경우, 그 인명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국적회복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적회복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국적회복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국적회복으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경우)
① 국적회복으로 인한 수반 취득자의 인명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수반취득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그 수반취득자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및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을 따를 수 있으나, 그 이름(성을 제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반취득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 그 수반취득자의 이름(성을 제외)은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문46】다음은 입양신고 및 파양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④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호적선례에 의함)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입양이 성립된 양자는 양가에 입적하지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입양하여야 한다.x
④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할 수 있다.x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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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제2조(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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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호적선례2-158   혼인의 효력발생요건 및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 등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호적법은 호적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 본인이 직접 신고지인 본적지 등의 창구에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자(사자)나 우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호적공무원은 호적법이 정한 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별도로 혼인당사자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리하여 기재하여도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며 이러한 점은 초혼이나 재혼을 구별할 필요도 없다. 만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신고하였다면 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결과에 따라 호적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1.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2.「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④=x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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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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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1호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민법」제908조의3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2. 양부모에 대해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항과 양부모의 국적 및 성명이,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및 성별이 기록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47】다음은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②
① 출생신고서에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를 수리한다. 

②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다. x
③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완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기재한다. 
④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한국인 모(母)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姓)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 출생장소 다음에 괄호하고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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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리하여 기록한다.
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그 밖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갈음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다.
나.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서면(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8】다음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⑤
①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때에 등록부상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를 포함한다)기재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본국 관공서가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한국 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청구한 경우,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등록사항별증명서를 송부하되,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할 수 있다. 
③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증명서를 직접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④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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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9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1.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9호

제4조(외국인의 경우)
①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제10조(주민등록번호의공시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11조(공시제한의 예외 등)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1.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3. 시(구)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2. 종전「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에 의한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제2장 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송부방법
제1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우편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3조(외국 관공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외국 관공서는 사용용도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 관공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거친 것에 한하여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국 외무성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문49】다음은 친권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③
①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미성년자의 친부․친모․양부․양모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지정의 신고(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항)와 재판지정의 신고(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가 경합된 경우에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한다. 
③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x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⑤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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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조(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민법」이 법률 제4199호로 개정시행(1991.)되기 전에 생긴 경우에도 같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2.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된 때
3.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
제3조(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 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 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문50】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① 창설적 신고는 신고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시 신고인의 의사능력이 필요하지만 보고적 신고는 기성의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x

② 창설적 신고 중에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인지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은 구술로 신고하든 서면으로 신고하든 위임에 의한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사건본인의 본적지에 우편의 방법이나 귀국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에 원고인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판결에 따른 호적정리는 할 수 없다.
⑤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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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o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① 말로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연월일을 기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o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o 호적선례 200402-1  

처와 직계비속이 있는 갑남이 검사를 상대로 호적상 부(부)인 망 을남과는"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망 생부와는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갑남이 판결선고(2003. 6. 27.)전에 이미 사망(2003. 6. 6.)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판결에 따른 호적정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선고 후 그 확정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못하고 효력을 잃는다.

⑤=o 호적선례3-254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혼인신고 가부 등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신고가 있어야 혼인이 성립하는 것이며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자)는 혼인외의 자로서 모의 가에 입적하든가 일가창립을 하여야 하고, 부(父)가에 입적하기 위하여는 부(父)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