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92다48727 판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산물소리 2015. 12. 24. 10:19

<法18>④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

  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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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8727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3.4.15.(942),1086]


 

【판시사항】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지만 의결권의 적법한 수임인을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한 전원출석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80조, 제3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8다1794 판결
1993.2.26. 선고 92다48734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