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0151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司57>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친구 丁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
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ㄱ.A소송에서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甲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항변할 수 없다.
A소송: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6]
【판시사항】
[1] 구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위 토지가 체비지 및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종전 토지 중 일부가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되고, 그 후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경작자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서 확정된 이상 그 후 상환을 완료한 경작자가 분배받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분배농지인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시행자가 위 환지처분으로 위 분배농지 중 일부를 체비지 및 도로에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경작자인 농지수분배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제2조 , 제11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 12. 31. 법률 제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 제36조 [2] 민법 제162조 ,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