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97다2986 판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산물소리 2015. 9. 23. 19:27

 

<司57>ㄹ. 乙은 甲에게 기망당하여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은 아직 기망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

  우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에 의하여 甲과 乙의 X토지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x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판결요지】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8조 [2] 민법 제144조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