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182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司5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례>A. 甲은 丙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甲은 채권자 丙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과의 합의하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이 甲에게 X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B. A와 같은 상황에서 乙은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설명>
ㄷ. B의 경우, 甲이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x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990]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 및 그 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이고, 그 후 매수인이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