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9.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1다91784 채무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
◇1.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 2.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들과 제3자가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당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인 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참조), 위 환경기준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층 이상의 건물에 미치는 도로교통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에 의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 사건에서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소송당사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이익⋅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속도로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들이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65데시벨(dB) 이상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의 소음으로 말미암은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 및 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안
특 별 |
2012두139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계열사에 속하는 다른 회사와 함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공동감면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공동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50%감경만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당해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 원심판단 중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경쟁 관계의 구도에 속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부적절하지만, 원심이 고려한 나머지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공동감면신청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5두389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개정 조특법 규정에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해 담보권설정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보완․치유 여부(소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율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실체적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안
2014추613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카) 소 각하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결정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사항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제4항에서 분쟁조정결정의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국가위임사무 등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준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제170조 제3항에서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분쟁조정결정의 법적 성격 및 분쟁조정결정과 이행명령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는 그 후속의 이행명령을 기다려 대법원에 이행명령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사건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결정의 위법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가능할 뿐,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분쟁조정결정은 그 상대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여지도 없다.
☞ 원고가 피고(행정자치부장관)의 분쟁조정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는 그 후속의 이행명령을 기다려 그 이행명령을 다투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뿐,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거나 통상의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분쟁조정결정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 사안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
◇1. 실시가능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재 정도,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가능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3.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인정 여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 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요건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등으로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물건의 발명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으로, 그 구체적인 이유는 ➀ 특허청구범위에는 예컨대 ‘모든 시료에서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이 평균치로부터 ±3%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는 편차를 보이는 등으로 균일한 물성을 가지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➁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열 수축률이 평균치로부터 ±0.8%의 범위 밖에 있는 실시 예만 있고, 나머지 수치범위인 위 ±0.8%의 범위에 들어가는 매우 균일한 물성을 보여주는 실시 예가 없으며, ➂ 사정이 이러함에도 조성 방법 및 열 제어 방법 등 여러 제조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좁은 나머지 수치범위의 물성 편차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시사나 암시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➃ 오히려 실시 예 9는 실시 예 7보다 열 제어 방법을 적용하면서 필름 표면 온도를 더 균일하게 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름 조성도 더 균일한 것임에도, 실시 예 9는 실시 예 7보다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에 있어서 모두 절댓값이 큰 수치를 보여 열 수축률이 더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➄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없고,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에 따라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