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司58><사례>甲은 乙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2013. 1. 8. 甲의 乙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5. 압류 및 전부의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甲은 2013. 1. 20.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9,500만 원에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사실을 같은 해 1. 28.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 역시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ㄱ.丙과 丁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x
ㄴ.丙의 전부명령과 甲의 채권양도 통지는 그 선후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ㅁ.위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자 사이에는 상호 우열이 없으며, 모두 乙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司56>ㅂ.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과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각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면 丙과 丁 사이의 우선순위는 확정
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x
<法16>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x
<法14>② 공탁물지급청구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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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집42(1)민,303;공1994.6.1.(969),1459]
【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라.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707조 다. 민법 제487조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