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다30463 판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
<司55>ㄴ. 甲이 동일한 동산에 대해 乙과 丙에게 순차적으로 각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丙은 선의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o
<司50>ㄱ. 동산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도 설정될 수 있는바, 채무자가 채권자 甲에게 자신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그 동산을 다른 채권자인 乙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乙은 후순위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x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42]
【판시사항】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9조 ,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