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31860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司55>甲은 2012. 5. 1. 乙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乙 소유의 X 토지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금 5,000만 원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2. 10. 15. 乙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2012. 12. 1. 소
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되, 토지거래허가신청은 계약체결 후 즉시 하기로 하였다.
⑤ 甲과 乙이 乙의 채권자 丙을 수익자로 하는 추가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甲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乙의 이행거절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司54>ㄱ.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인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조만간 그 판결에 기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인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546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546조 [3] 민법 제539조, 제548조, 제741조 [4] 민법 제539조, 제74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공1997하, 2682)
[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