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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64318, 64325 판결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산물소리 2015. 10. 9. 16:36

<司55>ㅂ.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다. A의 사망 후 부(父) B가 사망한 경우, A의 배우자인 甲은 B를 대습상속한다. 그러나 B의 사망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甲과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9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2]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2] 민법 제1000조 제1항 , 제1001조 , 제10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5914 판결(공1992, 87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공1993하, 2944)
대법원 1993. 11. 19. 선고 92다33695 판결(공1994상, 5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8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