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8169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사건
2015도8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주거침입 (사)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책(= 실체적 경합범)◇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도8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
명 :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달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 2015초기1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
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
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
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
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
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
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
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
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
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
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
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
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
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
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습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
르고, 또 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가 정한 상습절도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
319조가 정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이들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정
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
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사이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상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