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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1560 -조합재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사건

산물소리 2015. 11. 5. 18:54

2012다21560 제3자이의 (차) 파기환송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소극)◇

☞ 가압류채권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다21560 제3자이의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
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
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는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문화에
이치디(이하 ‘문화에이치디’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
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민법상의 조합 관계에 있고, 문화에이치디가 조합의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엔티(이하 ‘인터파크’라고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티
켓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를 조합원으로 하
는 조합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문화에이치디가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
해 아르텍과 체결한 2009. 4. 15.자 약정의 효력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는 원고와 문
화에이치디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미치므로 아0텍은 조합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다음, 조합채권자인 아0텍을 대위한 피고가 2009. 6. 8. 가압류채무자를 문화에
이치디, 제3채무자를 인터파크로 하여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으나,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
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조합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
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아0텍의 2009. 4. 1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이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조합원 중 1인인 문화에이치디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문화에
이치디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조합재산인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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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합원 중 1인인 문화에이치디만을 가
압류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을 가압류한 이 사건 가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