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02490 -배당절차의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한 배당이의 사건
2015다202490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다202490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외 2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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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
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것으로 적힌 금
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
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
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
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
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
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
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는 피고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청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
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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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