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70다1360 판결 -조합의 어음행위

산물소리 2015. 11. 9. 10:33

<法20>③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60 판결
[약속어음금][집18(2)민,302]


 

【판시사항】
가.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판결요지】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