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1-61호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산물소리
2015. 12. 16. 17:59
<法21>①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11.19 [공탁선례 제1-61호, 시행 ]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액에 불복하여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1. 11. 19. 법정 3302-45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7
주: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