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82므59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산물소리 2015. 12. 29. 16:09

<司50>甲과 乙이 혼인한 후 8개월 만에 乙이 丙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丙의 생부(生父)는 甲이 아니라 丁이다. 다음 중 소 제기가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ㄹ. 丙은 성년이 된 날 乙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丁임을 듣게 되었다.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丙은 丁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x

  ㅁ. (위 사례와 달리) 甲이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3년 후에 丙이 태어났고, 丙이 성년이 된 날 乙은 丙의 생부가 丁임을 알려주었다. 丙은 6개월 동

  안 고민한 후에 丁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法20>② 법률상 남편이 행방불명인 상태, 장기간 해외체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 상태, 교도소 수감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

   상 명백한 상태에서 타남과 사이에 자를 임신하여 출산한 때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의 다툼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부인][집31(4)특,5;공1983.9.15.(712),1259]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