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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5. 12. 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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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49241   손해배상금   ()   파기환송(일부)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선박의 용선료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선박의 정기용선자를 상대로 용선료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도 거기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015200838   구상금   ()   파기환송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양도약관’이라고 한다)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교체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고,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26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이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6076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위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피보험자동차(구차량)를 양도하고 새로운 자동차(신차량)를 구입하여 위 자동차보험 보험자(기존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위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구차량에서 신차량으로 교체한 경우에도 기존 보험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구차량의 양수인이 구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형    사  

20138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 란에

 

 

×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유, 측정불응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특    별

201325924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   파기환송

◇이 사건 라면가격 합의의 성립 여부 (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라면가격 인상에 관한 2001년의 명시적 제1합의와 그에 기초하여 정보교환을 토대로 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2 내지 6 가격인상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사안에서, 망인의 진술 및 신빙성이 흔들리는 진술에 기초한 1합의에 관한 증명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1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두고 향후 정보 교환의 기초가 되는 명시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후의 정보 교환 및 각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1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단순한 정보 교환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2 내지 6 합의에 관한 각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증명되어야 이 사건 합의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한 후, 합의의 유인 등에 관하여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합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행동 또는 합의의 존재에 반하는 듯한 사정들도 일부 나타나며 각 업체별 가격의 평균인상율도 다소간 차이가 있고 개별 상품의 가격인상폭도 다양하여 ‘외형상 일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각 정보 교환에 관한 증거에 피고가 2 내지 6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의 증거라고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 등의 2 내지 6 가격인상에 관한 상호 의사연결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 등 사이에 이 사건 합의 또는 적어도 이 사건 2 내지 6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264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   파기환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 제2, 11조 제2, 1항 제5, 34,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환경부훈령) 33조 제1항 제1, 24조 제2, 1항 제5, 29조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한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 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11)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주관연구기관과 위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17조 제1항 제2, 11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의 집행중지 조치는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협약의 해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단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연구비 사용을 중지시킴으로써 연구비환수 등 해약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협약을 체결한 행정청에게 부여되는 것이 그 성질에 부합한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환경부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개발사업훈령’이라 한다) 33조 제1항 제1, 24조 제2, 1항 제5, 29조 제6(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훈령조항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34조에 반하여 그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11조 제1항 제5, 2, 17조 제1항 제2호 등의 각 규정 내용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조치는 원고들에게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연구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연구개발 중단 조치는 협약의 해약 요건에도 해당하며, 이러한 조치가 있은 후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계속 하더라도 그에 사용된 연구비는 환수 또는 반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조치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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