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12270 판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司50>①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은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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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손해배상(의)][집46(2)민,42;공1998.9.1.(65),2216]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치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법원이 의료과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는 감정촉탁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위 [2]항의 경우, 사망원인이 된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의 치사율과 환자의 신체적 소인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치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5] 위 [2]항의 경우, 사망원인이 된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의 치사율과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환자의 신체적 소인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396조 , 제763조 [5]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 36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공1994상, 1468)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공1997상, 73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공1998상, 872)
[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공1993상, 9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18 판결(공1995상, 184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3164 판결(공1997하, 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