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69다688 판결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6. 5. 3. 17:21

<법원2016>④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

  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x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88 판결
[약속어음금반환등][집17(2)민,316]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참조판례】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56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