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7819 판결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곧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法16>甲은 2010. 5. 15. 22:00경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친구 A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A의 가방에서 B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집 부근에 설치된 24시간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있던 A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A의 예금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위 계좌에 80만 원의 예금 잔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20만 원을 甲 자신의 C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甲은 집으로 돌아와 A의 가방 안에 위 카드를 넣어 두었고, 다음날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집 부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甲의 여자 친구인 乙은 甲으로부터 위 인출한 20만 원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甲과 乙의 죄책(죄명과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을 논하시오.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도7819 판결
[절도][공2006.4.15.(248),683]
【판시사항】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곧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공1998하, 2907)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공1999하, 1675)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공1988, 30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 1771)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공2000상, 11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위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2002. 4. 11. 오전 일자불상경 공소외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의 핸드백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꺼내어 간 뒤 광주은행 광산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공소외 2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공소외 1과 헤어진 뒤로부터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공소외 1을 만나 즉시 위 직불카드를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