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776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1.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적극), 2.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3다90891(본소), 9090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
[신경계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운동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 사건]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이 사건 장해분류표 총칙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고,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약관조항들만에 의하여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장해분류표는 신체부위를 13개 부위로 나누면서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를 하나의 신체부위로 보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의 의미를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경계의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 손상의 결과(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정도)를 평가하여 지급률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정도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동작들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약관에서 신경계 장해의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와 다른 신체부위의 평가를 비교하도록 한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 반드시 이 사건 약관이 정한 5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동작들만으로는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능력저하 상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단 1상지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한다),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계 장해와 신경계 장해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 각 운동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 사건 각 운동장해의 개별 후유장해 지급률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병렬적으로 놓고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2014다211978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상고기각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 사건]
◇1. 건물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2.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민법 제666조는 그러한 경우에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이하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등 참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 없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더구나 건물이 완성된 이후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2015다5170 해고무효확인 등 (카) 파기환송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의 채용 서류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학문적 저술의 표절(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경우)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타인의 선행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적절한 출처표시의 방법과 정도(외국 문헌의 인용의 경우 및 자신과 타인의 공저를 인용하는 경우 포함), 표절의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기 위한 요건(특히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ㆍ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거나,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피인용물의 저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2.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3.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그 연구윤리가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4.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기관 및 표절 심사의 방법, 5.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연구윤리상 허용되는지, 6.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학위논문의 교체 행위가 있는 경우 해고사유 중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7.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ㆍ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ㆍ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5.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ㆍ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그러나 그러한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박사학위에 대응하는 학위 논문으로서 법적으로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논문은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대학교 도서관 등에 제출된 수정 논문은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산물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수정 논문이 아닌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한 행위는 해고사유 중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그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 국책연구기관인 피고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甲대학교로부터 2009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논문을 2010년 피고에게 제출하여 최고득점자로서 채용이 결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의 지도교수의 선행 저서 4권 중 상당 부분과 일본 저자들의 선행 저술 중 상당 부분을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였고, 자신의 선행 저술인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본문에 상당 부분 인용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논문의 표절이 문제되자, 누락된 출처표시 중 60여개를 추가한 수정 논문을 甲대학교 도서관 등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당시인 2009년 작성된 인준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고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고사유 및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5다52978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다른 공유자가 포기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포기 당시의 공유자가 아니었던 제3자가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포기 당시 공유자이었던 자가 포기된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267조의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공유지분의 포기도 등기하여야 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망인이 공유지분을 포기할 당시 공유자였던 원고가 이창유가 포기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처분하자,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공유지분 포기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예비적으로는 이창유의 공유지분 포기로 자신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망인이 원고 등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는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배승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 반면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그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2015다216796 약정금 (자) 상고기각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투자 참여 권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최초의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에 대하여도 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은 이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당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 다만 행사시기에 제한이 있음)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원고는 A PEF의 유한책임사원인 D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하여 A PEF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는데, 위 지분양수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만 설명하고 그 풋옵션의 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만 설명하고 그 풋옵션의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투자회수구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강사료 등 (다) 상고기각
[피고 산하 학원의 강사였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자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2. 그 유효성 인정을 위한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학원 강사인 원고와 피고 산하 학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위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경업금지의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5다240454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말한다)을 올린 모습을 한 원고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6다29890 퇴직금 (타) 파기환송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 ① 피고의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 등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섭외영업위촉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업무운용수칙 위반 시 징계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하여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하여 두고, 위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내용 등을 모니터링한 점, ④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은 원고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출근 여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일별로 목표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화권유판매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하였고, 전화권유판매원별로 일정한 양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09:30경부터 18:30경까지의 근무시간 중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므로, 지각, 조퇴, 무단이탈, 결근 등의 경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적게 분배받게 되고 이는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는 점, ⑤ 원고들은 내근직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에 따라 전화를 하는 업무의 성격상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전화, 컴퓨터 등의 물품 외에 업무수행에 추가로 드는 상당한 비용이 들 여지가 없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은 계약상 ‘은행의 신용카드상품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은행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대행이 금지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의 업무 외에 고객정보 변경, 캐시백서비스 안내, 일시불의 할부전환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생산성수당 등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 실적이나 업무수행 불량 또는 업무운용수칙 등 위반 시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6다224596 제3자이의 (다) 상고기각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 원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때로부터 20년간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
형 사
2014도16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아) 상고기각
[풀무원 관세포탈 사건]
◇관세법상 포탈세액의 특정 방법◇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41호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풀무원이 중국에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물품원가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포탈세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 제30조의 방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16도9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상고기각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공무원 의제 규정에 의한 뇌물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에 따른 금품수수죄 상호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 등’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도시정비법 제84조), 그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누구든지 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 처벌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2. 1.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취지, 적용대상,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보면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 형을 가볍게 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뇌물수수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특 별
2014두12017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석유부과금 환급 사건]
◇석유부과금 환급금을 산정할 때 연료가스와 수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및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어 2008. 11.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일단 부과금을 징수하였다가 구 석유사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석유환급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먼저 원고들에 대한 부과금 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물인 연료가스에 관하여 구 관세청 고시 제2-14조의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의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원유정제공정에서 탈황용으로 ‘수소’를 활용한 것이 ‘부과금환급율’ 산식의 요소인 ‘연료용 및 기타 용도 판매 특정부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적용되던 위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나프타의 생산에 부수하여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에 관하여도 ‘그 연료가스나 수소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2014두133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
◇국내법인인 원고가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원고가 해외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요건 중 거래조건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경우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는 투자상품에 있어서,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위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이 위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시중 은행의 금 투자상품에 관하여, 그 투자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얻은 고객의 수익의 실질이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 차익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인지의 여부, 그 수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그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에 해당하나, 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5두4281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운송비, 임가공 유사매출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운송비의 관련매출액 포함 여부(원칙적 적극), 2. 매매의 형식을 띈 임가공 위탁 관련 판매대금의 관련매출액 포함 여부(제한적 적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3두112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2. ➀ 통상적으로 상품의 판매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운송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운송비가 특정 상품판매와 별개의 관련상품 또는 매출액을 구성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상품 판매대금의 구체적 구성,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 상품의 운송서비스가 상품판매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점, ➁ 그런데 이 사건 냉연강판 판매시장에서는 구매자 스스로가 냉연강판을 운반하는 것을 원칙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판매자가 직접 운송해주거나 별개의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사례가 많으며, 원고 등 철강업체가 운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어 운송비 지원을 실질적인 판매가격 할인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구매자 스스로 냉연강판을 운반하거나 판매자가 별개의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냉연강판 운송비 일반이 관련매출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냉연강판 판매대금과 별개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➃ 오히려 원고가 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구매자가 원고에게 운송비를 포함한 냉연강판 판매대금 일체를 지급한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회계자료상으로 판매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상품’인 냉연강판 판매에 관한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냉연강판 운송비 부분은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소둔강판은 이 사건 합의의 직접적 대상상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가공 판매대금 역시 이 사건 합의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가공 판매대금이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의 위와 같은 일응의 증명을 뒤집기에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운송비를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이 잘못이라고 보면서, 임가공 판매대금에 관하여는 ➀ 이 사건 임가공 거래는 원고가 동국제철 등으로부터 열연강판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위탁자에게 완제품인 미소둔강판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에 있어서 일반적인 미소둔강판 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➁ 통상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임가공 판매대금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열연강판 가격과 임가공비용에 임가공 이윤을 더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탁업체로부터 열연강판을 매수하고 위탁업체에 미소둔강판을 재판매하는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최종적인 재판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매수한 열연강판의 명목가격이 그 시중 가격보다 월등히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재판매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이윤을 결정하여 최종적 재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상적으로는 원고의 미소둔강판 시중 판매가격을 고려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재판매 가격은 적어도 이러한 시중 판매가격의 한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➂ 또한 이 사건 임가공 거래가 공동행위 가담자들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품에 대한 거래로서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때에도 기준가격을 토대로 형성된 시중가격을 고려할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임가공 판매대금이 위 기준가격 또는 시중 판매가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응은 이 사건 합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➃ 그런데 원고와 동부제철 등의 구체적 협상과정에서 정해진 개별적 임가공 판매대금액이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였는지, 나아가 그 대금액이 어떠한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원심에서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각 임가공 판매가격과 미소둔강판의 일반 판매가격 사이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➄ 그 밖에 철강재의 원자재적 특성상 같은 철강제품 생산자들 사이의 거래가 빈번할 수밖에 없어 같은 철강업체 사이의 상품거래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판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식상 임가공 거래 또는 위탁거래라고 하여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무관하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임가공 판매대금은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련매출액에서 배제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5두52340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기초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사업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적극)◇
1. 기초연금법의 취지ㆍ목적, 기초연금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①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득평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인 비과세 사업소득 또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근로소득(제1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여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과 달리, 사업소득(제2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만 규정하여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자에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가 명목 소득을 초과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15두55042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아) 상고기각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감면신청권의 박탈 여부가 문제된 사건]
◇2개 사업자만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경우 2순위 자진신고 등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개정 시행령을 이 사건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자진신고 감면신청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2순위 자진신고자 내지 조사협조자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위 시행령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➀ 원고가 2014. 2. 24. 비로소 조사협조를 하기 시작한 이상, 이 사건 부칙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는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➁ 나아가 이 사건 부칙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공동행위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급입법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016두420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선용품에 속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의해 수입으로 보지 않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선용품에 속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6두43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명의신탁주택의 소유자(= 명의신탁자)◇
이 사건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런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2016두44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쟁점인 사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 부동산신탁의 경우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오다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에서야 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본건 피고도 당초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인 원고에 대해 위 대법원 2010두2395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