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지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지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지휘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교육에 관한 사무
8.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