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5018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2016도15018 상해 (다) 파기환송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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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도15018 상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노269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
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
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
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
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
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
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
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
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
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7. 16: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
는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
외 1(63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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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
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
를 입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7개월이 다 된 2014. 6.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고소를 하기 위해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 직전인 2014. 6. 1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상해진단서의 발행일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11. 28.로 기재되
어 있고, 이에 대해 △△△병원장은 ‘상해진단서가 2013. 11. 28. 이미 발급되어 있었
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2014. 6. 19. 내원해서 발급받아 갔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상해진단서 발행일에 대한 △△△병원장의 위와 같은
해명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③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 치료
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공소외 2는 제
1심 법정에서 ‘밀쳐서 다쳤고, 요추부 동통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방사선 촬영검
사 결과 피해자의 요추부가 일자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일자형 요추
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퇴행성, 즉 노화의 흔적도 보였고 일자형 요추가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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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내릴 수 없지만 피해자가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였기 때
문에 요추부 염좌로 진단한 것이며, 동통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대로만 기록하고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비가 있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공소외 2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
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
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행위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야
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리결과 상해 사실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
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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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마저 없지 아니하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