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국적법[시행 2016.12.20.]
산물소리
2017. 1. 18. 18: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7호, 2016.12.20.,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