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41425 어음금 (차) 파기환송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였는데, 어음소지인이 그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인출하여 간 사안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각기 나중에 작성되는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인지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중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되,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 점, ②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신청서가 인지세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와 보완문서의 의미 및 그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❶ 선(先) 신용카드 발급 ➜ 후(後) 체크카드인 경우」 또는 「➋ 선(先) 체크카드 ➜ 후(後) 신용카드인 경우」, 각각 나중에 이루어진 회원가입에 의하여 종전과 별개의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된다고 보아, 앞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 위 ❶의 경우 신용카드에 관한 것, 위 ❷의 경우, 체크카드에 관한 것)와는 별도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2.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 피고(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사이에 직접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효력, 강행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형 사
2016도3674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차) 파기환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
◇1.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자 점유권원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유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것이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유치권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배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 선고 2015도5665 판결 등 참조),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2.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점유위탁관계가 이미 해지되어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한지 약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정, 피고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당시 소유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청구소송의 상대방으로 특정되었을 뿐인 사정, 피해자가 인도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주거나, 직접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임무위배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아울러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의 내용은 결국 소유자의 소유권 및 자신의 가처분 당시 점유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의 유치권 성립․존속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소유자가 승소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소유자가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유치권자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14두14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직전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평가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이와 같은 청산이 있었다면 해당 비상장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다름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의 배제사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주주인 비상장 외국법인이 저가로 불균등 감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직전 동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치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가 정한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 구 국가유공자법상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보훈급여금 비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의 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 및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훈급여금 비지급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토지 또는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권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하고, 그 중 일부만이 조합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라 한다)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041 판결 참조).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