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후1690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015후1690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후1690 등록무효(상)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외 1인
변호사 이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
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
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
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
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
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
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
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는 ‘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오른쪽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원
심 판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1과 2는 각 ‘한의원업’ 등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3 -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선등록서비스표 3은 ‘한방병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각 오른쪽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원심
판시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는 ‘한의원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서비스
표(이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이라고 한다)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 부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
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에
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2, 3 및 선사용서비스표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부분으
로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자생한의원’이나 ‘자생한방병
원’이라는 서비스표가 ‘한방의료업’ 등에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비스표들에서 식별력이 있는 ‘자생’ 부분은 이 사
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거나 최소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에서 ‘자
생’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 부분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요부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에 ‘초’ 부분은 약초(藥
草)나 건초(乾草)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그 지정서비스업
과 관련하여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다고 보일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
선등록서비스표 3
선사용서비스표
뿐만 아니라,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자생’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도
미약하다. 나아가 ‘자생초’가 ‘스스로 자라나는 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
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
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
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
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
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호칭과 관념
등이 유사하지 않아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