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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2 민법 제1008조의 2제1항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11. 27. 09:39

2011년 11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2
사건명 민법 제1008조의 2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1.24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피상속인 임OO는 2007. 3. 22. 사망하였는데, 청구인 및 임OO, 임OO, 임OO, 임OO, 송OO, 송OO, 송OOO가 위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청구인은 9년 7개월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로부터 6,700만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고, 임OO도 6개월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로부터 7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과 임OO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청구인과 임OO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서울가정법원 2008느합184)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OO는 반심판청구로서 기여분청구(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02)를 하였다. 청구인은 소송계속 중 당해법원에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는 증여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에 기여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특별한 부양을 요건으로 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중 ‘특별히’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가정법원 2009즈기1534)을 하였으나 2009. 11. 20. 기각되어 2009. 12. 17.경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자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1항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여분의 성립요건을 특별한 부양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에 따라 좌우될 정도는 아니며, 입법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들 보다 더 큰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익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한하여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고유의 법정상속분 이외에 그 기여분만큼의 가액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또, 피상속인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상의 부양 법리 또는 구상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기여분제도는 그 입법취지 뿐 아니라 요건 및 효과도 상이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인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존재할 여지는 없다.
또, 민법 및 가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민법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공동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공동상속인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부양을 행한 공동상속인과 민법상 부양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을 구별하지 않고, 특별한 수준의 부양을 행한 공동상속인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자의적인 입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