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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23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2. 12. 29. 07:02

2012년 12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235
사건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12.27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관여 재판관(9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책임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소유 건물을 임대하였는바 그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835)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17), 상고심(대법원 2010도6297) 계속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가운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고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고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건물제공행위로 인하여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이 용이해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성매매에 대한 건물제공의 유인동기가 되므로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변종 성매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매매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건물제공행위로 인하여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자만 처벌해서는 성매매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의 유형을 불문하고 건물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택한 것이 결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성매매가 아닌 다른 목적의 임대를 통해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반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성매매 근절 등의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용인의 의사를 가지고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등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비난가능성 없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물적 기반을 제공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점,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보다 불법성이 큰 경우도 있다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하한을 설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