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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4. 7. 29. 10:4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조성된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 등의 지급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를 입국 후 8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1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1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29.] [고용노동부령 제103호, 2014.7.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제1장 총칙  <신설 20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12.>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조 삭제  <2006.6.30.>

제4조 삭제  <2006.6.30.>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2.]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10.4.12.]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7조 삭제  <2006.6.30.>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2.]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7.28.>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삭제  <2014.7.28.>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0.4.12.>]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  <2010.4.12.>]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신설 2010.4.12.>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4.7.28.>

1. 삭제  <2014.7.28.>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12.>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전문개정 2010.4.12.]

제5장 보칙  <신설 2010.4.12.>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4.>

[전문개정 2010.4.12.]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5.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4.12.]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4.12.]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 제103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변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서식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의2]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 표준근로계약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8]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9]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0]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0의2]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1]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1의2] [별지제1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0.4.12.>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이탈, 사망, 근로계약 중도 해지, 기타(부상 등))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2의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2의3]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2의4]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2의5]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3] 사업장 변경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3의2]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3의3]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4]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