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시행 2016.12.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고,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6.12.1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3.] [국회규칙 제188호, 2014.9.3.,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1., 2013.7.2., 2014.9.3.> 1. 국회운영위원회 28 인 2. 법제사법위원회 16 인 3.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5.10.26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8.29.] [국회규칙 제104호, 1998.8.29., 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5.10.2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9.1.] [국회규칙 제158호, 2010.9.1.,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5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5.10.26
국회법[시행 2014.5.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4.05.14
국회법[시행 2014.3.1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유의 철도ㆍ선박과 항공기를 회기 중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청이 2005년에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국유의 철도ㆍ선박, 항공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문화된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ㆍ선박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4.03.20
국회법[시행 2013.5.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법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하면서, 그 선행조건으로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3.05.22
국회법[시행 2012.5.30] 국회법 [시행 2012.5.30] [법률 제11453호, 2012.5.25, 일부개정] (의사과), 02-788-290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2.05.25
국회법 국회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416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안과), 02-788-21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① 중..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2.03.21
국회법[시행 2011. 5.19] 국회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52호, 2011. 5.19,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안과), 02-788-21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