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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제950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62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시행 2013.03.20] 개정 2004.04.01 행정예규 제542호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 供託法/行政例規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