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06.6.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06.6.25.] [법률 제7891호, 2006.3.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조 (폭행등) ① 상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