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503-9호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22>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 x ? <13>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7.11.03
등기예규 제1601-6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①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7.02.04
등기예규 제1615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5>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x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7.01.23
등기예규 제1613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法17>③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7.01.12
등기예규 제1596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x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7.01.12
등기예규 제1604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채권자..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26
상업등기선례 제2-74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2>⑤ 주식회사가 합병에 따른 이의제출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를 표시하면서 착오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 그 공고문을 첨부한 합병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x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22>③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 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상업등기선례 제2-96호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2>②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 이의에 관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22>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