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6.9.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6.03.29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5.7.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5.10.10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3.2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4.03.26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8.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3.08.0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30] [행정안전부령 제241호, 2011. 9.29, 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1.09.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9.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1.09.29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1. 9.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5호, 2011. 3.29, 제정]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3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