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 3372

계엄법

계엄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3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함.⊙법률 제1951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

관공서공휴일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6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

국방혁신위원회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14.] [대통령령 제33075호, 2022. 12. 14., 제정] 국방부(군구조개혁담당관), 02-748-6425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

最新 法令2 2023.03.26

여순사건법 시행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 ) [시행 2023. 3. 15.] [대통령령 제33333호, 2023. 3.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1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여순사건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여순사건법 )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3호, 2021. 7. 20., 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1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

最新 法令2 2023.03.17

4ㆍ3사건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4ㆍ3사건법 ) [시행 2022. 4. 12.] [법률 제18745호, 2022. 1.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

4ㆍ3사건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4ㆍ3사건법 시행령 )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3호, 2023. 3.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8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