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계엄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조정관 민정협력과), 02-748-6528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憲法 및 부속법령/계엄법 2010.10.12
계엄법 계엄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조정관 민정협력과), 02-748-6528 제1조 (목적) 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 憲法 및 부속법령/계엄법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