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 198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등기예규 제1759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59호, 시행 2022. 11. 23.] 1.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한국자산관..

행정예규 제1354호-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규칙 제69조에 따라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전공탁 신청사건 2.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ㆍ회수청구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4.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 5.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3조(공탁관의 고지방법 등) ..

행정예규 제1345호-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45호, 시행 2023. 7. 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공탁소) ①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여러 사람 중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이하 "수용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재판예규 제184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 6. 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D5109]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 10. 변제계획안: [전..

행정예규 제948호,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03.20] 1.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48호] 1.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행정예규 제1167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 정예규 제88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 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 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서의 기재사항 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 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유가증권·물품 포함)에 적용..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225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25호, 시행 2020. 7. 1.]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한 경우 (1)..

행정예규 제1094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비록 집행채권의 총 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한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 할 필요 없이 그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x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

행정예규 제1302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0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제3조(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