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10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23헌라5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2023. 5. 10.경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마은혁 임명 부작위)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25헌라1)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각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

2020헌마468-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0헌마468등-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적용중지)] □ 사건개요 ○ [2020헌마468] 청구인 김○○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2020. 3. 26. 형법 제328..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2020헌가4)

2020헌가4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

2021헌가1<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21헌가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①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2022헌라2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기각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또한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 법..

2022헌라4 '검수완박' 권한쟁의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피청구인 국회는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15408호)에 대한..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기각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

“지린다” 댓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2021헌마91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 선 고 일 2022. 6.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16.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8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88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8. 19. 16:21경 ○○시 ○○구 ○○로 (지번 생략), ○동 ○○호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