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17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4. 7. 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1.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6.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확인됨에 따라 ‘형제자매’라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형제자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19.] [대법원규칙 제2620호, 2015.10.7.,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57조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신분관계변동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10.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적을 필요가 있으므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