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 154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9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2016.11.25.제498호) 제2조(정정이력사항의 범위)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 가. 정정 나. 변경 다. 기타 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 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1) 정정 (2) 기타 (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 (4) 재판..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생ㆍ사망ㆍ실종 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 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4. 7. 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1-1호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

혼인 외 출생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사망한 친생부와 인지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가정법원의 ‘친생부를 기록하라’는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인지절차없이 친생부를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1-1호, 시행 ] 혼인 외 출생자가 사망한 부의 친생자 신분을 취득하려면 사망한 부가 생전에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였거나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인지가 없는 한 비록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의 ..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1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시행 2019. 12. 27.]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항목"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영문증명서에 반드시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2. "선택항목"이란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영문증명서에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3조(작성문자) ① 영문증명서는 로마자(A, B, C, D, E, F, G, H..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시행 2020. 3.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성..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8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8호, 시행 2019. 12. 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제적된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545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시행 2019. 12. 27.] 본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 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5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24>① 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구)․ 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협의이혼신고 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x ②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x <24>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