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2016.11.25.제498호) 제2조(정정이력사항의 범위)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 가. 정정 나. 변경 다. 기타 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 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1) 정정 (2) 기타 (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 (4) 재판..